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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6-06-20 12:47
영유아보육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보류
연희제1구역 의견청취안 가결, 홍제균촉지구 청원 철회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17,18일 양일간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 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 청취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많은 취재진과 주민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서울시 최초로 주민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2003년 개정된 조례가 영유아보육법의 형식만 답습했을 뿐 실효성이 전혀없어 구민들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 2005년에 부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기초해 공공보육의 확대와 참여보육·안심보육의 실현 등을 주요골자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이다. 주민청구안과 함께 이에 대한 수용 7건, 수정 24건, 삭제 17건 등 총48개의 구청 검토의견이 첨부돼 상정됐다.

복지건설위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정확한 의견개진을 위한다』며 정회를 요청, 30여분 동안의 회의 끝에 『심도있는 비교·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류키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2면>

지난 128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 관련 청원에 대해서 전자는 「주건환경개선지구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참고키로 한다」는 의견과 함께 찬성의견을 내놓았으며, 후자는 청원인의 요청으로 철회됐다.

이밖에도 복지건설위는 △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저소득틈새계층지원조례안 △장수축하수당지급조례안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안 등을 가결했으며, △복지위원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사회복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를 적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구에 신고토록 하는 동별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김승억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부터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 대상자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분을 잘 알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복지위원을 둬 직접 발굴에 나서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길식 위원은 『혜택이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가정만 알고 있을뿐, 사실상 틈새가정 등 지원받아야 할 계층 등은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위원들은 『찾아오는 사람도 지원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발굴이 필요하냐』며 『취지는 좋으나,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