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지난 17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심사해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
계약심의위원회구성ㆍ운영등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ㆍ계약 및 시공과정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된 공사 중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공무원 이외에 주민이 공사의 감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허준구 위원은 『위원회가 난립하는 것은 공무원을 못 믿는 풍조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근 재무과장은 『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기관장이 결정하는 것보다 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등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홍제2동 145번지 9호 외 64필지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자이며 주택건설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인 ㈜상우건영에 해당 구유지 8필지에 대해 매각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정평가(기준일 2006년1월19일)에 따라 8억9719만5000원이 매매가격결정액으로 정해졌다. 이문복 위원은 『주변 지역을 살펴보면 평당 2~3000만원 하는 땅들이 많다. 감정가가 헤배당 270여만원(평당 900여만원)이 나온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장상근 과장은 『업자로부터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당시(1월)에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매수신청인은 오히려 이 가격이 비싸다고 행자부에 이의를 신청했었지만 행자부에서는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대답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방지 및 효율적인 체납징수를 위해 지방세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고, 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한편, 5만원이하의 소액재산세 납기를 7월 일시부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다.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취득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구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개정안으로, 올 연말에 폐기되는 한시적인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