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최초 주민발의 보육조례개정안 구의회 보류
최연희 기자
2006-06-20 12:45
복지건설위-심도있는 검토 위해 다시 부의키로
운 동 본 부-“구의원,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부담 회피”
서울시 최초 주민 발의된 영유아 보육조례 개정안이 지난 14일 구의회에 부의, 운동본부 회원들이 원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청구안과 구청검토안의 핵심내용 비교

주민발의 서대문구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진통이 예상된다. 서대문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17일 열린 상임위에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6월 열릴 예정인 다음 회기에 다시 부의하기로 하고, 보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서대문보육조례개정 운동본부는 구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보육조례 개정 서명을 시작한 지 7개월, 서대문구청에 조례안을 제출한지 4개월이 넘었음에도 안건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것은 구민의 뜻이 담긴 사안임에도 구의원들의 고민이 없었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10일 구의회 의원들에게 이번 회기 내에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입장을 밝힌 구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달 27일 개정안 청구수리를 통해 구가 내놓은 의견서도 운동본부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운동본부는 지난 14일 「최초 주민발의 조례안 구의회 상정 축하 및 서대문보육조례 개정안 원안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청이 내놓은 검토안이 주민청구안의 핵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구청이 아이들의 보육을 책임질 생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주민청구안의 핵심 내용은 ▲동마다 1개소 이상의 구립보육시설 확충 ▲보육정책위원회의 공개모집 ▲학부모,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시설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구립보육시설의 지도감독 강화 등이나 구청검토안은 이에 해당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권고사항으로 남기고 있다.

운동본부는 특히 『이번 구의회의 결정은 개정안을 개악하려는 구청 측의 의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며 『그 정치적 부담을 5·31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구의원들의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최태중 복지건설위원장은 『구청의 검토의견은 지난 17일 상임위가 열리고 나서야 정확히 알 수 있었다』며 『35개나 되는 조항을 당장에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반론했다. 아울러 6월 회기 전에 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장 등 관련 전문가들과 미팅을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최초로 주민발의된 조례이고 아이들의 보육 문제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