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 초반부터 혼탁이 우려된다. 특정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이 a 선거구 통장, 반장, 관변·유관단체 회원들 위주의 유권자들에게 불명확한 주소의 발신인으로부터 발송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자칭 서대문 의정 활빈단은 우편물에 『유권자 여러분! 각성합시다! 비리정치인! 절대 의회로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현역 구의원인 A,B 예비후보를 낙점대상 1,2호로 내세워 비방하는 글을 담았다.
의정활빈단이 밝힌 의원 각각의 죄목은 A 의원은 △정부자금 착복 비리, 감사원 고발 반대 △반대 조건으로 서대문생활환경폐기물사업 수주 등이며, B 의원은 △사기, 폭력 등 전과4범 등이다.
이에 대해 피해당사자들은 전혀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라며 곤욕스러운 입장을 표했다. A 의원은 『소신을 가지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부쳐 결정된 사항을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 무시하고 본연의 자세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B 의원은 『초등학교 자녀를 둔 입장에서 아이가 사실로 받아들일까 걱정된다』며 『살인행위와도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B의원은 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이 주민인들 못 속이겠냐』며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B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서대문구 임시회 본회의에서도 신상발언을 통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바 있다.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발언을 포함한 점, 특정 선거구에 우편물이 발송된 점 등 여러 경위를 종합해 본 결과 열린우리당 경선을 앞두고 당내 경쟁자를 겨냥한 네거티브 전략이라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제기된다. A의원을 겨냥하고 한나라당인 B의원은 용의자 범위가 좁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덤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얘기다.
한편,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우편물을 발견하는 대로 모두 수거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우체국에 유사우편 우송 중지를 요청한 상태다.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경찰서 김민수 형사는 『회수한 봉투의 감식을 마쳤으나,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우편물에 4월10일로 소인이 찍혀있는 것을 근거로 당일 대량우편 구매한 사람의 인상착의와 제보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각 예비후보자에게 선전물과 연설회 등에서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나 입증되지 않은 사실의 공표, 저급한 표현,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표현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건전한 정견·정책 경쟁에 의한 선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