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연희13구역(위원장 임수일/연희711번지 일대)이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된데 이어 지난 10일 이번 계획에 포함된 관내 재건축 추진 지역 중 가장 먼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 노후ㆍ불량주택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를 위해 주택재건축부문에 대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전역에서 319개소, 1119.2㏊가 포함됐으며, 서대문구에서는 20개 구역 69.8㏊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내 주민들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졌고,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입안 절차를 이행하게 된다.
연희13구역은 연희동 711번지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난 2월 717번지 일대의 36세대를 포함해 지구지정인가를 추가 신청한 바 있다. 연희13구역도 서울시의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지난달 29일 구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신청, 지난 11일 승인됐다.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관내 20개 구역 중 1순위로 승인된 것. 지난 2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보상시기와 수준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임수일 위원장은 『지역에 대한 감정평가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보상가가 책정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답하며 『재산평가는 (종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 등) 총 두 번에 걸쳐 진행된다. 평가는 그 시점이 돼야 재산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기때문에 미리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희13구역은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에 따라 사업의 속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을 실시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위험건축물 판정을 받아야 철거가 가능하게끔 법으로 정해놓은 것.
임위원장은 『안전진단을 안할 경우 3~6개월 정도 사업기한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도 절약된다. 연희13구역의 경우, 구역내 단독주택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절차를 생략하고 사업을 진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청솔부페에서 진행된 설명회에는 주민들의 관심을 드러내듯 자리를 가득 메웠으며 구청장 및 지역시ㆍ구의원 등이 참석해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현동훈 구청장은 『올 연말 홍제천에 물이 흐르면 이곳에 세워진 아파트의 재산가치는 상상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전한 뒤 『구청에서 재건축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주민들도 단합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