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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불법 증축공사
고은희 기자
2006-06-19 17:38
서대문구 - 넉달째 진행된 공사 “위법 사실 몰랐다”
주민 - “촉진지구 내 증축공사 위법”구청장 답변후 허가 이해 안가
불법공사 단행 6개월만에 중단, 철거 시기 불확실
홍제동 균형발전 촉진지구내 불법 증축 공사 현장
재건축 지역내 철근을 이용한 공사는 불법이다. 그럼에도 철근공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현장.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내 한 건물주가 무단으로 건물을 증축하는 리모델링을 실시해 이웃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촉진지구 내 건물이 어떻게 리모델링공사가 진행될 수 있었는지, 주민들의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봤다. <편집자주>


지난해 5월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개발의 기대가 커졌던 홍제동 330번지 일대 약 5만6500평(18만6790㎥). 하지만 일부 주민이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건물증축공사를 벌이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들의 공사 허가(건축물 기재사항 변경)를 내준 구에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 해 9월 초 홍제동 299-2호외 4필지에 위치한 지하2층, 지상5층 건물의 리모델링공사가 시작됐다. 약 50여억원(추정)을 들여 철근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가 진행됐다. 기존 건물을 목욕탕으로 개조하기 위한 공사로, 지하물탱크, 물정수시설, 기계실 등이 설치될 예정이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구역에서 공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한 주민 68명은 지난해 11월 말 구청에 신고했지만 구에서는 조치해준다는 답만 했을 뿐 현장에 와보지도 않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장 면담을 신청, 지난해 12월 28일 구청장이 『이 공사는 위법』이라고 인정했지만 당시 자리에 있던 건축과장은 주민들과 수차례 상담한 후 였음에도 『공사가 위법이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구청장 면담을 실시한 바로 다음 날인 29일, 구는 그제야 건축물 기재사항 변경을 허가했다. 문제는, 허가를 내줬을 당시에도 공사는 이미 넉달째 진행된 상태였으며, 촉진지구 내에서 행할 수 있는 보수공사가 아닌 철근이 들어간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였다는 점이다.

구청장과 면담을 했던 한 주민은 『구청장으로부터 위법이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다음날 뒤늦게야 허가를 내준 구청의 행정처리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지난 2월 20일 공사는 중단됐다. 공사가 시작되고 6개월만이었다. 지하는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파헤쳐진 상태이며, 옥상에는 철근을 이용한 불법 가건물이 올라선 상태였다. 증축공사의 경우, 건설과 소관이지만 옥상에 지어지는 건물의 경우 주택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두개의 과를 돌아다니며 민원을 접수하는 등의 수고를 감수해야 했다.

주택과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후 5명의 직원이 함께 다녀간 후 「집주인에게 옥상의 가건물을 철거하도록 지시하겠다」는 답을 전해왔지만 현재까지 가건물은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도시관리국 허찬욱 국장은 『구에서도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축주에게 건물을 원상 복구해 줄 것을 요청한 상 태로 조만간 복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지만 기한을 정해놓지 않아 언제 철거가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주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구의회에 청원안을 제출했다.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지난 3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심사를 펼쳤지만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시켰다. 이에 다시 청원안을 제출, 오는 14일 제129회 임시회 때 심사될 예정이다. 보상 바란 불법 공사 주민 피해 가구당 1000여만원 촉진지구를 비롯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기본적인 보수공사 외에는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철거할 당시 상태가 좋은 건물에 대해서는 더 많은 보상이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증측 및 리모델링 등의 공사는 할 수 없도록 제한해 놓은 것.

일반 보수공사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은 바로 「철근」의 사용여부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홍제동 건물의 경우, 철근을 사용해 공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주민들에 의해 밝혀졌다. 한 주민은 『현장을 포착해 증거사진을 남겼지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도 사진촬영을 요구했다. 하지만 구에서는 찍었다는 말만 할 뿐 정작 현상된 사진을 보여주지 않는다』며 『과연 사진을 정말 찍었는지 의심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물에는 공사비 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건물주는 인천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주민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를 통해 크고 좋아진 건물들은 분명 보상받을 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게 되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주민은 『50억원의 공사는 가구당 1000만원 가량의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 건물 때문에 보상시기가 늦어진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 몫』이라며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구에 요청했다.

구 관계자는 『구청이 건물주를 직접 만나는 것은 건축법상 금지돼있다. 건축사무소를 통해 건물주에게 철거를 요구한 상태로, 현재까지는 이렇다할 대안이 나오지는 못했다』며 『건축주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구에서 강제철거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