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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전국동시지방선거 꼭 알아두어야 할 상식
sdmnews
2006-06-19 17:27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소속정당 홍보 및 선전 금지
당해 선거 후보자는 해당 안돼


5.31전국동시지방선거 D-60일인 4월 1일을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 등 홍보 및 선전하는 행위와 각종 정치행사 참석 및 선거사무소를 방문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회의 등에 참석해 정당ㆍ후보자에 대해 지지ㆍ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 △직무수행과 관련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 된다. 하지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등 기타 행사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ㆍ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 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기념행사의 개최, 후원 △법령ㆍ조례에 의해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한 사업설명회 △읍ㆍ면ㆍ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 축제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기타 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위원회가 정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에서 제외된다.

정당명의 여론조사 금지
의뢰자 및 조사기관 공표해야
규정위반 땐 처벌받아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4월 1일부터 선거일인 5월 31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 따라서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 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과 같이 정당 또는 후보자 명의로 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조

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때는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ㆍ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ㆍ보도해야 하고, 조사를 실시한 기관ㆍ단체는 조사설계서ㆍ피조사자선정ㆍ표본추출ㆍ질문지작성ㆍ결과분석 등 신뢰성과 객관성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일체를 선거일 후 6월까지 보관해야 한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월 1일부터는 언론기관이 자율적으로 방송시간ㆍ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 시ㆍ도지사선거에 한해 입후보예정자를 초청,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 홈페이지 운영가능
http://epol.nec.go.kr/regist에 접속
홍보물 및 동영상 게재 가능


한편 후보자 스스로 쉽고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홍보할 수 있는 사이버공간(정치포털사이트)의 운영이 가능하다. http://epol.nec. go.kr/regist에 접속해 후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e-선거도우미에서 통합제작한 CD에 부착된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이 설정하면 된다. 후보자정보ㆍ홍보자료 입력기능, 후보자홈페이지 제작기능, 후보자별ㆍ선거구별커뮤니티 관리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용방법은 예비후보자 등록 시 배부한 CD를 참조하면 된다.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는 △예비후보자 홍보물ㆍ선전벽보ㆍ선거공보 파일(홍보물 제작업체에 의뢰해 반드시 jpg, gif로 변환된 파일 확보) △100메가 용량 홍보용동영상 2개(wmv 확장자로 제작된 후보자의 동영상) △기타(인사말, 정견ㆍ공약, 생활신조, 주요활동상황 등) 등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문의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312-4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