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환경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sdmnews
2006-06-19 15:33
31일까지 납부, 연체시 가산금 5%

구는 2만8776건의 시설물(13억200만원)과 자동차 2만5625건(18억3600만원)에 대해 200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총 31억38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에 대한 부과분으로 이번 달 31일까지 금융기관 및 인터넷(http://etax.seoul.go.kr)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고액납부자는 연세대학교(1억6300만원), 세브란스병원(1억28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1억1000만원) 순이며, 징수한 부담금은 전액 국고(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토록 하는 제도다.

바닥면적 합계 160㎡ 이상인 영업용 시설물에 대해 연 2회 부과하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유통ㆍ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주택ㆍ공장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330-1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