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의 한 초등학교 4학년생 김모(11)양이 동생과 등교하다 학교 정문에서 15t 덤프트럭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스쿨존(School Zone)이었다. 서대문경찰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현장체험 캠페인」을 펼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위반, 속도위반 및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미 탑승행위 등 어린이 교통사고와 직결되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는 한편 3월 10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마다 초등학교 주변 등ㆍ하교길로 직접 나가는 현장체험을 실시한다. 현장체험은 관할 자치단체장, 학부모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중심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돌아보며 교통안전시설 등을 집중 점검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는 △과속운전(제한속도 30㎞/h)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 △불법 주ㆍ정차(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 범칙금 4만원) △통행금지 및 제한위반(도로교통법 제6조, 범칙금 4만원) 등이다. 서대문경찰서 관계자는 『선진국 수준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체험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미비 및 운전자 안전법규 위반 등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원천 차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대문경찰서는 초등학교 및 유치원을 방문,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어린이 통학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관련업계 홍보 및 스쿨존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