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가 4개월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 늦춰졌다. 국회가 지난 6일 본회의를 열어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일과 선거구 획정안 등을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된 개정한 부칙에 따르면 구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련법이 공포 시행된 날로부터 17일 이후에나 가능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 시행된 13일부터 17일 이후인 3월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광역시의원과 구청장 도지사 등은 종전대로 2월 21일부터 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후보자 정보 공개사항도 확대됐다. 개정안에서는 전과기록 증명서 제출 범위를 현행 금고 이상의 형에서 「100만원 이상의 모든 벌금형 전과기록」과 「1991년 이후 공직선거 입후보경력 신고서」를 신규로 제출해야한다.서대문 선관위 관계자는 정식후보등록일인 5월 15일 전날인 5월 14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고 밝히면서 또,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도 5월 15일에 정식후보 등록 역시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
구의원 예비후보 등록 늦춰진다
sdmnews
2014-02-21 18:39
공직선거법 개정안 가결로 3월 2일로 연기
예비선거등록 안해도 본후보 등록 가능해
예비선거등록 안해도 본후보 등록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