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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익한 장애인 관련 할인제도
sdmnews
2014-02-21 16:53
유선전화,도시가스,전기, 이동통신 및 인터넷 등 다양
TV수신료와 자동차세는 전액 면제

각종 세금은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난감한 문제다. 특히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은 경우 생계활동에 많은 제한을 겪는다. 이들을 위한 각종 감면제도가 시행중이다.

전화 및 이동 통신

KT전화국과 SK 브로드 밴드는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에 한해 시내요금을 상한없이 50%할인해주며 시외요금은 월 3만원 이내에서 반값이다. 114요금은 전액면제이며 이동전화요금은 월 1만원 내에서 30%할인해준다.
해당 이동통신사 별로  장애인 명의 전화 1대에 한해 가입비 면제해주고 기본 및 국내요금에 대해 35%할인을 해준다. 무선호출기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30% 할인이 적용된다.

TV 수신료 및 초고속 인터넷

한국전력공사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장애인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TV 수상기 수신료를 전액면제해준다.초고속 인터넷 회사는 등록 장애인에게 인터넷 기본이용료의 30%할인을 해준다.

철도, 지하철, 항공, 연안여객선 요금

1~3급 장애인은  KTX와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를 이용할 경우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4~6급 장애인은 KTX와 새마을은 30%할인 받고 무궁화와 통근열차는 반값에 이용이 가능하다. 모든 장애인이 지하철 및 전철을 이용할 경우 무료이다.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제시하면 된다.항공요금은 회사별로 다르다. 대한항공은 1~4급 장애인에게 반값할인을 5,6급에게 30%할인을 해준다. 아시아나항공은 1~6급 장애인에게 반값 할인을 해준다. 철도와 항공사는 1~3급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인에게도 똑같이 요금 감면을 해주니 참고할 것. 연안여객선 여객운임은 1~6급까지 등록장애인에 한해 각각 50%,20% 할인을 해준다.

1급은 보호자도 할인 대상이 된다. 승선권 구입시 장애인 복지 카드를 내면된다.자동차 관련 면제장애인 또는 장애인의 직계 가족 및 형제 배우자, 자녀 명의로 등록해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해 동 주민센터에 가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차 편의를 제공하며 차량 10부제 및 혼잡통행료 징수 제외되며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혜택이을 받을 수 있다. LPG 연료 사용이 가능하며 장애인이 사망할 시 상속자도 사용이 가능하다.

시청 및 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단, 6인승 이하로 배기량은 제한없다.1~3급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 가족과 공동 등록한 차량은 차량 등록,취득,자동차세가 면제된다. 
단, 차종은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7~10인승 이하 승용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여야 한다.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고속도로 통행료는 반값이며 공영주차장은 1회 1시간 면제이며 그 이상은 50%할인 받을 수 있다. 일반차로는 통행권 및 할인카드 제시하면 가능하며 하이패스 차로는 출발전 지문인식기에 인증 후 출구를 통과해야한다. 경차, 개인택시 및 용달은 적용 받을 수 없다.

이밖에도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및 박물관 미술관에 가면 등록장애인과 1~3급 장애인의 동행보호자 1인에 한해 무료입장 또는 50%할인이 가능하다.
또 전기요금 20%할인(1~3급) 및 주택용 도시가스 1㎥ 당 81원 할인혜택이 있으며 소득세를 1인당 200만원 추가 공제해준다.  의료비 및 장애인 특수교육비등도 포함된다.또 상속세를 상속인 및 동거가족인 등록장애인에게 상당금액을 공제해주며 증여세는 최고 5억원까지 비과세를 실시한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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