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리위원회(위원장 한한열)는 지난 20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개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상정돼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서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재난관리기금운용ㆍ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대문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이다.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은 개정선거법에 따라 구의원 수가 줄어들면서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를 개선하고, 동사무소에서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했던 조례를 동으로 개정하면서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안이다. 정혜연 위원은 『중선거구제의 도입은 7월부터인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며 『현재는 소선거구제이니 시행령을 7월부터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위원들은 토론을 통해 현행법을 6월30일까지 지속토록 하고, 7월1일부터 개정안이 효력을 갖도록 부칙을 달아 수정ㆍ가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 심사에서는 19조 2항 개정안(현장에 현장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현장대책본부 설치ㆍ운영 시 관할 동장은 행정지원 등을 통한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중 「동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혜연 위원은 『「동장」으로 단정 짓는 것보다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으로 개정, 재난사고 시 폭넓은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한열 위원은 『현장대책본부에 소방서, 경찰서, 구청 등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 동장에 대해서는 표시한 바가 없으니 「동장」이라는 말을 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토론을 통해 원안 가결해 본회의에 부의시켰다. 수수료징수 개정조례안은 입찰참가신청에 대한 기존 수수료 5000원을 폐지하는 것으로, 전자입찰제가 도입됨으로써 입찰처리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상정된 안이다.
이미 서울시내 20개의 구청에서 폐지했으며 5개의 구청은 상반기 내 폐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관리위원회로 상정된 6개의 안건 중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개정조례안만 수정가결했으며, 나머지 안건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