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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상임위 Review/복지건설위원회
최연희 기자
2006-06-19 15:11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의견청취안 심사보류 결정, 추진위 반발
반대 이유 “어느정도 주민화합 이룬 후 추진해야”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최태중)는 지난 20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을 가결하고,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 청취안과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 관련 청원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개정조례안은 각종 불법·혐오광고물로 인한 생활민원 등을 예방하고 구민의 생활환경 및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안으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돼 시·도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구조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김종철 위원은 『서대문구 21개동에 지정게시판 18개가 있다. 이는 한개동에 하나도 안되는 꼴』이라며 『지정게시판을 더 늘려 광고효과와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는 것이 불법광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홍길식 위원은 『현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생활여건에 민감하지 않은 이들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 『광고업을 하는 이들을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주민들이 원하는 광고물이 많이 게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심사는 추진위측과 반대측 조합원이 방청,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연희동 533번지 일대 연희1구역은 인구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공공시설의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지역이다.

이규상 도시개발과장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차장 등을 공공용지로 기부체납을 받았다』며 『향후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재개발 사업 시 물리적 어려움이 없도록 10년을 내다보는 계획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건설위는 지난 해 12월 27일부터 15일간 실시한 주민공람기간 동안 4건의 반대의견이 제출된 것을 감안해, 좀더 주민간 화합을 이룬 후에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철 위원은 『지구지정요건이 맞는다고 해도 조합설립동의율이 80%가 돼야 사업이 진행되는데 반대의견이 50%정도 되고 주거환경개선지구와 24통, 25통에서 반대민원까지 있다면 조합설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의견이 어느정도 귀합된 이후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열 위원도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사업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반대로 김대봉 위원은 『대신 제2재개발구역도 관에서 발목을 잡아 재개발사업 시행까지 오는데 50년이 걸렸다』며 『주민들의 고생이 많았던 만큼 적극 도와주고 중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제균형발전촉진지구 건축 관련 청원은 오는 22일 다시 회부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