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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1구역 재개발 일부 주민 반대 걸림돌로
최연희 기자
2006-06-19 15:08
구의회 - 복지건설위,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 심사보류 결정
비대위 - 주거 환경개선지구 포함한 연희 뉴타운 건설 주장
추진위 - 비대위 의견수용시 건축노후도 충족못해 사업불가능
구 청 - “동의율 67% 넘어 사업진행 문제없다”
의견청취한 심사 당일 구의회를 방문한 연희1구역 재개발추진위 관계자들이 심사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김의원이 면담이 끝나기도 전에 휴게실을 나가려고 하자 연희1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이 김의원을 가로막고 있다.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일부조합원의 반대로 갈등을 겪고 있다. 지난 20일 개최된 상임위원회에서 복지건설위는 연희제1구역주택재개발 용도지역변경 및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과 관련해 조합원 중 150여명이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을 감안, 심사보류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방청객으로 참여한 이일규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 추진위원장 외 1명을 비롯, 의원 휴게실에서 영상으로 회의를 지켜본 조합원들은 보류의견을 제시한 김영열 의원과 김종철 의원 등에 비난을 쏟아냈다. 추진위 측은 정비구역지정 동의요건 67%를 넘어 법적 하자가 없음에도 보류결정을 낸 것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재개발 구역지정 반대의견이 인정되는 조합원은 모두 132명. 공람공고 기간동안 추가적으로 구역지정 신청인 중 60명이 철회를 요구했으나,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소유자는 정비구역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보고 철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구 관계자에 의하면, 주민공람은 주민의견을 청취해 시에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할 때 첨부하기 위한 것일 뿐 공람기간동안 반대의사를 표한 조합원은 반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연희1구역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은 72.28%(372명)가 된다. 이경호 조합원은 『사업이 늦어질수록 사업비가 늘어나 분담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는데 의회는 그런 애로도 모르고 주민부담만 늘이고 있다』며 『법적 타당성이 있음에도 반대하는 의원들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연희1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을 둘러싸고 재개발추진위원회와 재개발 반대 비상대책 임시위원회간 마찰을 빚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연희1구역은 2003년 9월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지난 해 9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개발사업을 추진, 지난해 4월에는 SK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대위는 환경개선지구도 정비구역에 포함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임석철 비대위 총무는 조합원에게 보내는 공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연희1구역을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포함하는 3만평 대단지에 뉴타운을 건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진위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 6필지를 남겨두고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미 시비로 140억의 예산이 개선사업지구에 투입된 상황에서 재개발을 하는 것은 낭비이며, 사업이 적자를 낼 것이라는 의견이다. 구 관계자는 『연희1구역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율은 67.9%(동의요건 67%)로 법적하자가 없으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사업일정의 차질이 예상되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원들 간의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