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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위해 토지특성조사
sdmnews
2014-02-05 17:42
2월 14일까지, 5월 최종 결정 고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 조사를 이달 14일까지 관내 4만3000여필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를 구체화 하기 위해 토지, 임야대장 등 각종 공부 등록 내용과 도로개설, 건축허가, 도시계획변동 내용을 점검하고 토지특성 변동사항을 정확히 조사해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토지특성조사표에 기재된 23개 항목을 현장 확인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감정평가사가 가격 타당성 여부를 검증하고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소유자가 지가를 열람 후 의견을 제출하면 서대문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결정 고시된다.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7월 중 재조사, 검증, 심의를 통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7월 30일 다시 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기타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문의 02-330-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