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
sdmnews 옥현영 기자
2014-02-05 16:15
설 앞둔 구의회 202회 임시회 4개 조례안 심의
북한이탈자 지원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가능해져
북한이탈자 지원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가능해져
서대문구의회 202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변녹진 의장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서대문구의회 202회 임시회가 지난 20일 개회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27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7일 오성자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서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개안건의 상정,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폐회식에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원 위원장은 상정된 3건의 안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원한 가결됐으며 특히 서대문에 152명이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조례는 미래 이뤄질 통일을 대비해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로 판단, 전원 찬성의견으로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재정건설위원회 김호진 위원장도 재활용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위원들의 반대 없이 통과 됐음을 알렸다.
구의회는 검토 의견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매년 300~400명 이상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고로 인한 탈북이 전체 탈북자의 57%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비율도 일반국민의 14.3배나 높아 지원대책이 절실하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조례안은 현재 통일부가 연초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시달할 예정이나 전국 63개 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23개 자치단체는 입법 예고중이므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대문거주 북한이탈주민은 152명으로 서울시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2.3%에 해당한다.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서대문구는 지원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된다.
현재 서울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북, 양천, 노원, 서초, 동대문 등 5개구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