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전국동시지방선거 120여일을 앞둔 이달 4일부터 광역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오는 21일부터 시도의원 구시의원 및 단체장의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이 시작되며 3월 6일까지 공무원,언론인,교육위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는 사직을 해야한다.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할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도 사임해야 한다.
또 현역 의원은 3월 6일부터 선거일인 6월 4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된다. 4월 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5월 15일,16일은 정식 후보자 등록 신청을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받으며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및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선거명부 작성에 들어간다.
5월 21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해야하며 5월 22일부터는 선거기간이 개시되며 23일부터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선거벽보를 제출한다.선관위는 5월 26일까지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계획이다.또, 5월 28일 투표안내문과 공보물을 발송을 마친 뒤 5월 30일부터 2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 6월 4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이며 투표 종료 즉시 개표가 진행된다.
2026년 6 3 지방선거
이달 4일부터 서울시장 및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시작
sdmnews
2014-02-05 16:05
21일 기초광역의원 및 구청장 후보 등록
3월 6일까지 입후보 제한자 사직해야
3월 6일까지 입후보 제한자 사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