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년(甲午年) 청마(靑馬)의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를 맞아 말처럼 힘차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석까지 배려하는 촘촘한 사회복지체계가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중 사회복지 차원에서 올해의 화두는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한 「기초연금의 도입」이 될 것이다. 이미 작년 11월말에 정부가 마련한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 연말에 국회는 기초연금 시행에 필요한 예산안(5조2천억원)을 통과 시켰다. 이제 기초연금법안은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입법화 되는 일만 남은 상황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600만 명을 넘어섰다.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노인들의 생활 안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총인구 대비 12.2%나 되어 노인인구가 7% 이상인 고령화 사회를 넘어 노인인구 14%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48.6%나 되어 OECD 34개 국가들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게다가 우리나라 인구중에서 15% 이상을 차지하는 소위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인 732만명이 노인세대에 합류하게 되는 2020년 이후에는 노인빈곤문제가 더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노인빈곤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 가입하여 60세 까지 소득이 있는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매달 일정액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물론 그 전이라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다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현재 340여만명 내외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있어 노후생활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연금과 별도로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는 기초연금법안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세금을 기초로 드리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월 최고 9만6800원을 지급하지만 현행제도로는 노인빈곤 해소에 한계가 있어 기초연금액 인상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초연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것이다. 지급대상에 대해선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로 하는 것으로 여야간의 의견이 좁혀졌다.
그러나 지급방법에 대해 여야의견이 첨예하다. 야당은 20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하자는 의견이고, 정부와 여당은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미래세대 조세부담을 고려해 국민연금에 연계시켜서 20만원 이내에서 차등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국민연금의 지급액에는 가입자 본인의 기여와 상관없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보험료는 내지 않고도 받는 기초연금과 닮았으므로 연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작년에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법 안이 나오자 기존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일부는 기초연금을 덜 받게 될까 우려해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상황도 발생했었다. 다행히 현재는 탈퇴자가 점점 줄어들고, 새로운 임의가입자도 하루 200여 명씩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탈퇴자 가운데 1000여 명은 다시 임의 가입을 다시 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는 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13년 노후설계 10대 이슈」에서 기초연금 도입이 36%의 응답율을 기록, 1위에 올랐다. 기초연금제도는 단기적으로 매년 1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초대형 복지제도라인 만큼 기초연금이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본다.
기고
노후생활 안정 기초연금법 조속 시행 돼야…
이수민 서울북부지역본부장 국민연금공단
2014-01-23 17:48
이수민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