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고액 체납자 발표후 한달, 전혀 변동 없어
sdmnews 김지원 기자
2014-01-16 16:02
법인은 부도위기, 소송 분쟁이 체납 처분 걸림돌
1위 재산세 2위 종합토지세 순으로 장기 체납중
법인체납액 분쟁완료 후 처분, 개인체납 고민

서울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공개하는 고액 상습체납자.
올해로 8회째를 맞은 명단공개를 통한 지자체의 징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체납액은 증가 추세다.
서대문구는 지난 10일 2013년도 지방세 고액 체납자 22명의 명단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러나 지난 2일 세무1과에 확인한 결과 명단 공개 후 약 한 달 과연 납세실적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대문구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의 체납액은 각각 8억4600만 원과 6억3000만원으로 총 체납액은 14억7600만원, 평균 체납액은 6천7900만 원이다. 과세연도는 80년대 초반부터 최근인 2010년까지 다양하다. 80년대 2건, 90년대 9건, 2000년대에 11건이 발생해 현재까지 체납중이다.

세목은 재산세가 개인과 법인이 각각 7건씩 총 14건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며 종합토지세가 각각 4건,1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부동산취득세·자동차세를 장기체납 한 경우도 개인 1건, 법인 2건으로 확인됐다.

개인체납자 중 관내거주자는 4명이며 법인체납자는 3곳만이 서대문에 주소를 두고 있다.
나머지 체납자는 타지역으로 전출했거나 과세물권지만 서대문구인 경우다. 특히 용산구에 거주 중인 현씨 2인은 형제 관계로 각각 약 2억과 1억, 총 3억원 이상의 재산세를 9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내고 있지 않으며 그 중 한 명은 주민등록마저 말소시킨 상태다. 현모씨 형제는 고질적인 장기고액체납자로 구청측 역시 징수 대책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타지역 거주자인 노씨와 경씨도 수십 년전에 발생한 3000만원이 넘는 자동차세 를 각각 밀린 채로 내지 않고 있다. 노씨는 80년대초부터 171건, 경씨는 90년대 초에 55건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다. 관계자는 『서대문구에 살다 지방세를 내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인의 경우 연희동 우정스포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 위기를 앞두고 있거나 분쟁중이라 체납 해결할 여력이 없는 곳들로 밝혀졌다.

법인체납자 중 한국산업안전공단직장조합의 경우 공단과 조합원이 이해관계로 다툼중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봉원사의 경우 사찰 소유의 땅을 개인이 사용한 문제로 법원소송을 진행 중이다. 개인체납자 중 최고체납액은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현*구씨가 지난 1998년에 부과받은 종합토지세 2억 400만원이다. 법인체납자 중 1위는 우정스포츠로 재산세 1억 7900만원을 체납하고 있다. 하지만 관계자는 『우정스포츠는 현재 운영 중이며 체납액을 꾸준히 분납해왔다』고 덧붙였다. 법인체납자 중 2위인 페트라건설은 재산세 체납액 1억 1900만원에 대해 구가 체납처분을 실시해 현재 물건을 압류, 공매를 진행 중이다. .구청 세무 담당자는 산업안전공단 직장조합의 내부분쟁과 봉원사의 소송문제가 완료되면 체납 처분에 들어가 압류 공매를 실시, 세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기초지방단체 및 정부는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교묘하게 재산을 숨기는 고액 체납자들을 뿌리 뽑기 위해 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 금지 요청▲재산조사와 체납처분▲차량 번호판 영치▲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이 같은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납세의 의무를 다하는 대다수 주민들에 비해 이들의 고액 체납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재정이 형편이 어려운 시기에 고액상습체납자들이 양심을 찾아 빠른 납세처리를 기대해본다.
한편 체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 압류는 번호판 영치(번호판을 떼어가 구가 보관하는 것)를 통해 진행하므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번호판 없는 차량을 타고 구청으로 와 지방세를 납부한 뒤 번호판을 찾아가는 민원인을 가끔 볼 수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부동산의 경우는 체납처분시 먼저 물건 압류 → 공매 실시해 팔리면 수익을 세입에 충당한다.

여기서 공매란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국가 재산을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경매처럼 경쟁입찰방식이다. 채권자가 요청해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매각을 진행하는 경매와 조금 다르다.


(문의 330-1346)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