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부처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역할을 축소하고 정부지원방식의 변경을 통해 국고지원의 대폭적인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총재정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급여비 연동방식은 재정부담이 크고 재정통제가 용이하지 않아 직장과 지역을 불문하고 소득과 직종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저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차등지원은 그럴듯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기존 가입자가 내던 보험료의 일부를 감면해 주는 것으로 건강보험의 수입증가 효과가 없다. 특히 하위 소득자의 보험료를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부과할 때 지역가입자의 61%는 현재보다 평균 2배이상, 최대 11배의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2004년의 경우 정부지원이 없었더라면 2조원의 적자가 발생돼 건강보험 전반에 대한 국민불만이 고조되었을 것이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보장성이 후퇴됐을 것이다. 게다가 현재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지역가입자가 18%에 이르고 있어 보험료 인상은 납부저항과 징수율 저하 등 체납자를 양산해 의료이용을 기피하게 되고 이들이 의료 사각지대에 남아 계층간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결국 지역보험 소요재정의 50% 지원이 건강보험 통합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보장성 강화 및 고령화 사회에 따른 의료비 증가 등을 감안, 공단 총 재정의 20% 이상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까지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명문화하고 공단이 국민의 대리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