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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구입시 보험급여 지원
sdmnews
2006-04-14 10:07
지난달부터 실시, 지원기준도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지사장 류광열)에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장애인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스쿠터, 장애인용 구두 등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 서대문지사는 장애인 보장구의 기준액 및 교체기간(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동안 등록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았던 점을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들의 장애등급 제한을 삭제 했으며, 장애인 모두에게 적용키로 한 것도 달라진 점 중 하나 이외에도 기존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해 장애인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신청을 원하는 수급자는 보장구 처방을 받아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한 경우 복지카드 사본,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을 첨부해 관할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료와 재활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장구가 필요한 가입자에 대해 구매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무료대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각 가정이나 단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보장구의 기증도 함께 받는다.

기증품목은 휠체어와 보행기, 지팡이, 목발 등이며 기증을 원하는 사람은 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3140-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