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서대문구지회(이하 아파트연합회서대문지회)가 지난 12월 24일 각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아파트 잡수입으로 인한 사업자등록을 비영리 법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각 아파트는 잡수입으로 인한 부가세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변경해야 하므로 대표회의 회장은 관리소장과 논의후 가급적 연내 변경신청을 완료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공문으로 인해 관내 일부 아파트입주자대표회가 연대 서명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하고 있으나 사실 확인 결과 국세청 본청 지침이나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시작은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가 2011년경 알뜰장터 수익금 신고를 누락해 추징금 8100만원이 부과되는 등 피해를 입은데 대해 중부지방국세청에 민원이 접수되면서 부터였다.
이에 경기 중부지역 다수의 민원인들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피해가 없도록 국세청이 각 아파트에 공문을 발송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두고 언론들이 국가가 세수 부족을 메꾸기 위해 아파트의 재활용 쓰레기 비용까지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는 보도들이 쏟아지면서 확대 해석된 것.
이와 관련해 경기도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알뜰장터와 통신중계기지 임대, 재활용품 매각, 게시판 광고등 다양한 잡수입에 대해 세금 신고가 누락, 이를 추징받는 단지가 일부 있다는 민원에 따라 민원인이 공문 발송을 요청해 중부지방국세청 결정에 따라 공문이 발송된 것』이라고 밝히면서 『전체 국세청 지침은 아니었다는 해명 보도자료가 나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 부가세과와 법인세과 확인 결과 지침이 내려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잡수입이 발생했다 하더라고 이를 입주민을 위해 사용할 경우 사용금액 만큼은 과세하지 않으며 별도의 세무사를 통한 신고가 아닌 현행과 같이 수입과 지출 장부만으로도 세금신고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문을 받은 홍은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 임현진 회장은 『공문의 내용중 2014년부터 사업자등록변경 후 부가세 신고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관리사무소를 비롯해 기타 아파트에서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며 혼선을 초래한 공문에 대해 불편함을 표시했다.
그러나 공문을 발송한 아파트연합회서대문지회는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언론보도처럼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문을 발송했을 뿐 구속력은 없다』고 밝혔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