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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섭취 취약 임신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
sdmnews
2014-01-03 17:12
서대문구보건소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설명회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에 식품을 지원하는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를 상대로한 교육

서대문구보건소는 24일 오후 2시 구청 대강당에서 「영양플러스」신규대상자 200명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했다.

영양 플러스란 영양 섭취가 취약한 저소득층 임산부와 만 6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식품을 지원 하고 영양교육을 진행하는 보건소 사업이다.

참여한 주민들은 시작 전 빈혈을 갖고 있는 임신부와 영유아가 대부분이고 키와 체중이 월령별 표준 대비 10%미만인 영유아,  영양소 적정 섭취가 권장량의 75% 미만인 경우를 대상으로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하는 보충식품을 매 달 대상자 가정에 배송해준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시로 해당주민의 접수를 받아 6개월에 한번씩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정기평가를 통해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보충식품을 지급해 영양 개선과 성장 향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앞으로 1년 간 정기적인 영양평가와 더불어 보충식품지원을 받고 월 1회 영양교육을 받게 된다.이와 더불어 가정방문을 통한 영양상담도 진행된다.

한 참가자는 『매달 한 번씩 식사구성안과 식생활실천지침, 이유식방법을 알 수 있는 영양교육이 기대된다』고 했다. 보건소 담당자는 『알고 있어도 실행하기 어려운 식품보관과 식사처방까지 집에서 지도해드린다』 면서 식품을 받은 후에는 꼭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수령증에 서명해주길 당부했다. 보건소는 사업참여기간 내에 대상자의 가정을 1회 방문하며 만 4세 이상의 유아는 함께 교육에 참석해야한다. 2회 불참시 식품중단 3회이상의 불참은 자격이 종료된다. 현재까지 우리구에서 교육중도탈락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담당자는 오는 2월 8일에 시작하는 직장맘 교육과 18일에 시작하는 정규교육에 해당 대상자 모두가 교육에 참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분유단계 변화는 매달 15일 이전 해당자가 직접 연락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지원은 가구당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미만(4인가족 월수입 300만원 이하/직장보험9만7000원미만)일 경우 받을 수 있다. 보건소에 1차 전화접수를 통해 소득을 확인하고 영양평가를 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영양의학적 위험(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임신수유부, 영아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 혹은 임신기에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었으나 대기자였던 여성의 영아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유아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수유부가 우선 대상자가 된다

한편 서대문구는 2013년 서울시 영양플러스 사업추진에서 25개구 중 2위를 기록했으며 좋은 효과를 거둬 향후 확대방침을 세우고 있다. 올해 연간  예산3억 7000만원 규모로 보건소 사업 중 예산비중이 높은 사업중 하나다.

(문의 지역건강과 330-85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