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이 시행된다.
도로명 주소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주된 구성요소로 하여 건물 중심으로 사용하는 주소를 말한다. 이 주소 체계는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용중인 보편적인 방법으로 길 찾기가 편리해지고 경찰, 소방기관 등의 현장 투입이 신속해 질것으로 기대된다.
구청 지적과 관계자는 『상세주소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에 자주 가는데 도로내 건물의 배치가 대체로 일정해 찾기 편리하다』고 소감을 밝히면서 『96년부터 이제까지 확보한 백데이터로 보완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는 도로명 주소 사용 기반 조성을 위해 주소관리 DB를 구축했고 도로명판과 건물 번호판 등 시설물을 설치를 완료했다. 현재 상세주소 보급을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상세주소란 다가구 주택과 단독주택,상가, 원룸 등도 아파트와 같이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건물이라 전입신고 운전면허증 등에 기재할 수 없어 그간 불이익이 많이 발생해왔으나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으면 공신력이 생긴다. 상세주소를 신청을 통해 ▲세금고지 ▲예비군 민방위 훈련, 운전면허 적성검사,기타 공공기관에
서 발송하는 문서를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다.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신청서와 상세주소 신청도면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청 지적과는 현장답사를 거쳐 민원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부여결과를 통보해 준다.
신청 방법은 민원 24시(www. 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서대문구청 지적과 민원실(330-1545)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서와 상세주소 신청도면을 제출해야한다.
내 도로명 주소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지번주소를 입력하거나 전국 도로명 주소 안내(http://ww w.ju so.go.kr)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지적민원실 330-1545)
단신
2014년부터 새 도로명 주소 전면 시행
sdmnews
2014-01-03 16:01
인터넷 포털, 앱, 홈페이지 ‘내 도로명주소’ 검색가능
상세주소 부여 받으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해
상세주소 부여 받으면 더욱 정확하고 편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