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유현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Q1. 불광천 해담는 다리 공연장 주변 분수대 설치 건에 대해 건의한다. 이 다리는 구 외곽에 있으나 인근 주민은 물론 구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2011년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소규모 공연장 설치를 건의했으며 집행부도 이를 적극 검토 총 1억2400여만원을 들여 2012년 5월 29일 완공, 공연과 발표회 등 문화행사가 열리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폭발전인 호응을 얻고 있어 집행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구의 외곽지역인 북가좌동은 지역의 특색이 없다. 그나마 불광천에서 가장 돋보이는 조형물이 해담는 다리로 2005년 8월 16억원을 들여 조성됐으나 인근에는 그늘막 하나 제대로 없고 볼거리 마저 없어 썰렁하고 허전함을 지울 수 없다. 이 곳 다리 옆에 분수대를 설치한다면 주변환경과 어우러짐은 물론 서대문의 또하나의 명소가 될 것이다.
이웃 은평구 신응교 부근에는 20억원이 투입, 조명 분수대가 재작년에 운영중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 5억원 이내의 소규모 분수대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며 또 해담는 다리가 조형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다른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다.
Q2. 모래내 국민은행 옆은 먹자골목이 조성돼 있으나 인근 가재울 DMC4단지 공사로 인해 팬스로 막혀 있어 모래내 상가 주민들의 상권이 가로막혀 현재 집단 민원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길은 모래내 시장의 가장 큰 수요자들이 살고 있는 남가좌현대아파트와 연결, 이 길이 팬스로 막힌 뒤부터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모래내 시장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팬스 철거와 임시도로 개설을 제안한다.
또 모래내 먹자골목에서 시장입구까지 약 300m의 보도블록 상태가 불량하며 우기시에는 물이 고이고 배수를 방해해 미관상으로라도 빠른 정비가 필요하다. 또 모래내시장 상점 지붕은 상인들의 개별적인 파라솔 사용으로 우천시 상점과 상점 사이로 빗물이 흘러 상품 위생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 이용객은 비를 그대로 맞아야 하는 불편이 있어 본 의원은 넥산 아케이드 설치를 건의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음악분수 설치는 구민의 휴식처 및 볼거리 등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분수대 외 전기실, 펌프실 및 분수 운영에 따른 별도의 시설이 요구돼 소요 예산은 설치비가 약 20억원이며 매년 인력, 전기료 수선비 등 유지관리비로 약 6000만원이 필요하다. 또 불광천 하천 특성상 여름 집중 호우시 매년 8~10회 이상 토사 및 기타 부유물 발생 등으로 기기 고장 발생과 가동 중지가 자주 발생될 수 있으며 불광천 분수대 운영에 대한 별도의 관리실과 운전에 필요한 상주인력이 확보돼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점을 골할 때 해담는 다리 분수대 설치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A2.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2012년 9월 착공, 2015년 10월 입주 예정으로 현재 골조공사중에 있다. 모래내시장 삼거리~ 새마을금고를 연결하는 20m도로와 오성골프장~ 가재울3구역을 연결하는 15m도로가 개설 예정이다. 모래내시장 삼거리~새마을금고 연결 20m도로는 기존 가재울3구역과 4구역 사이 위치한 수색로 6길 폐도로 인한 버스노선조정을 위해 2013년 9월 4차로 중 2개 차로를 우선 임시 개통했다.
또 오성 골프장~가재울3구역을 연결하는 15m도로도 20m도로 개설 공사시 병행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5m도로 구간내 무허가 건물이 위치해 가재울4구역 조합 측에서는 무허가 건물 철거를 위한 명도 소송 진행이 완료된 이후 15m도로를 개설할 계획이다. 정비사업구역내 위치한 도로개설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측이 시행할 사항으로 구가 공사시기 등을 임의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나 오성골프장~창진당 구간 3차로 중 2차로를 임시 개통하려 했으나 기존 모래내시장 도로가 신설도로보다 약 1.5m정도 높아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토목설계가 우선돼야 하는 사항으로 조합측이 토모설계를 진행중이며, 차량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해 서울시지방경찰청 교통 규제심의를 받은 후 공사진행이 가능한 사항이다.
수색로 상 모래내시장 일부 보도포장은 시장 상인들의 정비 요청이 요구되는 사항으로 2014년 보도정비 연간단가 공사에 포함시켜 정비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약 2000만원 정도로 공사는 내년 3월 예정돼 있다.
또 넥센파라솔 설치 의견은 현재 모래내서중시장 개발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추진중인만큼 앞으로의 사업추이를 지켜본 후 사업이 지연될 경우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다.
⊙ 황춘하 의원(홍은1·2동, 홍제3동)
Q1. 난지음식물폐기물처리장은 이미 2000년부터 기부채납형태로 위탁을 주어 2008년 7월까지 계약이 만료, 우리 구 직영으로 운영하게 될 시설이었다. 그러나 2008년 인수시점이 다가왔음에도 집행부는 인수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또 현장의 화재사건과 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리모델링을 이유로 10억원 회수조건으로 2011년까지 3년 위탁약정을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처리장을 운영중인 (주)이에이텍은 지금까지 투자 대비 수익발생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투자금 회수도 안됐다는 억지를 펴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수익발생 미도래의 근거를 구청은 확인했는가?
행정사무감사 업무결과 위탁업체인 이에이텍의 주장과는 달리 폐기물 일일 처리량 대비 연간 수익은 10억원에서 15억원 정도로 발생할 것으로 본의원은 예측하고 있다. 그렇다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수익은 50에서 75억원으로 막대한 수익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이는 순수 우리 구 수익이 됐을 것이고, 우리 구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절감효과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집행부의 대응이 늦었고, 이제 1심 재판에 승소해 2심 항소심 진행 중으로 언제 재판이 마무리 될지 참으로 답답하다. 이에 본 의원은 2013년 12월 31일부터 난지 폐기물 처리장을 공동 운영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익발생여부를 확인할 것을 건의했으나 어찌된 일인지 2013년말까지 또다시 연장협약을 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에대한 답변을 부탁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주)이에이텍은 2003년 기부채납 이후 위탁운영협약 체결 운영과정에서 설치투자비 회수를 위한 자원화 시설 무산사용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고, 급기야 기부물품 취특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법원으로부터 원고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시설은 우리 구가 소유권자로 협상결렬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일단 2014년도 처리단가를 2013년과같이 7만7500원으로 동결했으며 은평, 마포, 고양시 등 기타구의 처리단가 중 1만500원을 채권으로 확보해 적립, 최종 협살타결후 정산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이고 원활한 음식물 폐기물 처리도모를 위해 항소에 의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한편 타 민간업체와 1일 300톤 톤당 처리단가 9만8000원에 계약을 맺기로 양해각서 체결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명도소송 제기 전까지는 시설운영을 위한 현 위탁업체와의 연장이 불가피한만큼 (주)이에텍의 항소에 따른 소송대처와 병행해 내년 상반기 협상타결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주민불편해소를 위한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 홍길식 의원(홍은1·2동, 홍제3동)
Q1. 그동한 실시해 온 청렴분야 행정실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겠다. 문구청장 취임 후 자랑해 오던 청렴 서대문이 한 직원의 순간 잘못으로 무너지고 이제는 「비리 부패 서대문」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치욕적인 서대문으로 전락했다. 이외에도 지역주민이 구청장을 고발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으며 모 과장의 불미스런 금품수수설로 수사기관에서 내사중이라는 소문이 있어 앞으로 이와 유사한 무수한 사건이 계속 터지리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이 크고 마음이 무겁다. 이는 결국 레임덕이 왔다는 신호로 이번 사건의 문제점은 개방형 감사담당관 영입을 했음에도 3년여의 뇌물과 향응 제공을 인지하지 못한 무능함을 보인 직무유기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가재울 주민 사이에는 조합측 임원과 구청 공무원이 뉴타운 사업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고, 특히 뇌물과 향응이 있다는 소문이 회자되기도 해 주사 기관이 조사했으나 감사담당관은 이번사건전 아무것도 인지하지 못했고, 특정언론에 본인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인정할 정도로 청렴교육 방식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스스로 인정한 만큼 이번 기회에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하며 이 모든 책임은 관리감독을 잘못한 구청장께서 지는 것이 당연하나 선출직이므로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으니 감사담당관이 책임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 문구청장은 감사담당관 영입 후 암행감찰제로를 폐지했다가 결국 일이 터진 후 암행감찰과 환경순찰을 슬그머니 부활한 것은 스스로의 행정이 실패한 정책임을 시인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개방형 담당관 역시 지금까지 본인 생각과 의도대로 직제도 개편했다 안되니 슬그머니 원상복구했고, 청렴을 줄기차게 주장하며 나름대로 모든 행저을 다 적용했으나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구청장 옆에서 곁불만 쪼이다 보니 오기 독선만 남아 3년여이상 쌓은 공든탑을 무너뜨린 감사담당관은 구청장과 직원들에게 석고대죄라도 청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Q2. 지역숙원 사업인 노인복합센터건립에 대해 묻겠다. 지난 197회 정례회 구정질문을 통해 홍은2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합센터를 홍은2동 공영주차장에 건립하자는 정책을 제안한 바 있다. 본의원은 나름대로 연구 조사해 재원조달 방법과 향후 추진계획절차를 제시해 추가질문까지 하며 어렵게 구청장께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 후 이 사실을 주민에게 홍보했고, 당연히 구청장께 감사하며 착공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또 본 의원은 구청장 지역행사 참석시마다 이 사실을 알리고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박수를 유도했었다.
그러던 중 이 사업의 추진사항을 정례회를 앞둔 예산서와 중기 지방재정 계획서상에서 확인한 결과 아무런 계획도 없음을 알게됐다. 주무과장에게 확인한 결과 예산문제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추진계획을 생각도 못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게 됐다. 과연 구청장께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검토를 지시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궁금하다. 다행히 문구청장이 고스란히 안게될 책임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일단 사업실시 설계용역비로 약 7000만원을 편성했으므로 이를 토대로 집행부가 좀더 적극성을 갖고 조속히 노인 복합센터 건립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청한다.
@ 문석진 구청장
A1. 감사담당관실의 기본기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감법)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우리구는 민선 기 부패사건 발생이라는 특수상황 하에 청렴을 민선 5기 최우선 과제로 삼고 반부패 청렴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해 왔으며 부패방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해 직원 교육을 실시해 왔다. 서울시도 인센티브 평가를 통해 10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으나 우리구 청렴교육시간은 13.2시간으로 서울시 25개 구 평균 시간인 14.1시간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민선5기들어 감사담당관실은 총 23회 자체감사 실시 770건의 행정신문상 조치와 103건의 재정상 조치로 1억1659만4000원을 환수했으며 98건을 개선 권고했고, 고충민원 6543건을 처리했으며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운영해 200건의 고충민원처리와 79건의 청렴계약 감시평가를 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서울시 평가에서 작년 23위에서 올해 5위 이내 우수구 평가를 받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우수기관인증, 국민신문고대상 옴부즈만 부분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수상 매니페스토 청렴공약분야 2년연속 최우수상을 받았음에도 공직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청렴정책이 감시와 통제보다 직원의 자정과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추진돼 왔기에 일정부분 자율에 의한 예방기능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 이를 개선하고자 암행감찰제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비리로 구속된 당사자는 2011년 연말 강서구에서 서대문구로 부임했으며 이번에도 가재울 4구역과 관련해 강서구 술집에서 기본적인 향응과 고향 선후배사이에 명절 전후로 떡 값이라 생각하며 용돈수준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무원 감사에 어떤 것이 인격적인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암행감찰을 안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직원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스스로가 청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 암행감찰을 중지했다. 직원들이 불편한점은 알지만 직원들을 범죄인 취급한 적은 없다. 석고대죄와 같은 과한 표현은 바꿔주셨으면 한다. 주민들이 왜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공천제를 폐지하라고 하는가? 적어도 정치적 입장에서 오도하지 않고, 순수한 지역문제에 몰두해달라는 요구가 아닌가? 모든 상황이 정치적 입장에서만 해석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우리 구는 청렴을 기본으로 했고, 인사에도 1원 한 장 받지 않겠다고 공헌했다. 법적 사안으로 인한 외에는 개인적으로 업자들을 만난적도 한번 없다. 인격적으로 공무원들을 대하려 했으나 이제 암행 감찰도 시작할 수 밖에 없어 아쉽다. 그러나 직원들도 이해할 것이다. 또 풍문으로 매도하는 것은 문제다. 재개발지역의 경우도 집행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면 긍정적인거 가닌가. 이를 직권남용으로 매도하는 것 너무하다. 사실아닌 일까지 질타하는 것은 잘못이다. 민선6기를 맞는 집행부와 서대문구의회가 서로 대비해 이를 해결해 가자.
A2. 홍은2동 어르신복합문화센터와 관련해 복합센터 건립은 공감한다. 우리구 65세 이상 어르신인구가 약 4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3%나 된다. 그러나 문제는 가재울5구역 내 어르신복시시설이 계획돼 있으며, 홍은2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직선거리로 800M에 불과하다. 뉴타운사업진행이 오랜기간 답보상태로 지속된다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이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나. 현재 가재울뉴타운 5구역 정비조합측 계획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관리처분 인가 후 조합원 이주 후 2015년 착공이 계획될 만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몇 년 후면 어르신복지시설건립이 완료돼 홍은동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수요까지 수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강기적으로 현재 소규모노인복지센터가 없는 홍제3동이나 홍은1동 쪽을 고려해 보는건 어떤지 묻고 싶다.
⊙ 김재관 의원(연희동)
Q1. 현재 연희동은 2008년 5,6얼 통폐합 이전에는 연희 1,2,3동 3개 행정동이었으나 1개동으로 통합 과대한 유일한 동이 됐다. 그 결과 주민들은 행정서비스에 불만과 주민불편은 당연한 것이 됐다. 당시 서울시 자치구 동통폐합시 1개동당 10억원의 시비보조금을 준다는 소리에 서대문구는 21개동에서 7개동을 폐지, 14개 행정동으로 통합 했다. 없어진 7개동중 5개동은 2개동을 통합했는데 연희동만 3개동을 통합한 것은 지나치다. 연희동의 인구는 약 4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2.84%를 차지하고 행정동당 평균 인구의 1.83배나 되고 면적은 3.05㎡로 구 전체 면적의 17.32%를 차지하며 행정동당 평균 면적의 2.44배나 된다.
면적이나 인구가 비대하기도 하지만 지형을 봐도 연희1동과 2동은 중앙에 궁동산이 가로막혀 4개구역으로 나뉘고 (구)연희3동까지 하면 5개로 분리된 실정으로 동쪽동네와 홍제천쪽인 서쪽은 같은 행정동임에도 생활수준이나 문화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 이에 분동을 원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분동의 경우 행정구역 설치조례 및 규칙개정, 정원조례 및 규칙개정과 동 주민센터 확보, 각종 공부 정리로 대부분 행정상 절차적 규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무실 확보에 따른 예산문제이나 현재 사용중인 현 연희동자치회관을 활용하면 충분하다고 본다.
Q2. 연희동에 소규모경로당 또는 어르신종합여가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묻고자 한다. 연희동은 주거전용1종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서대문 뿐 아니라 강북권에서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곳엔 65세 이상 어르신이 5614명으로 구 전체의 13%나 되지만 구립경로당은 전체 31곳중 65세 이상 인구 대비 1곳당 1396명으로 볼 때 평균 4곳이 필요하나 현재 3곳으로 숫자상으로도 한 곳이 부족하다. 또 연서경로당과 홍연경로당이 모두 홍제천변에 있어 궁동산 동쪽인 사러가쇼핑센터 주변과 평지지역에는 경로당이 없어 끊임없는 민원이 제기돼 오고 있다. 이에 부지를 취득해 경로당을 새로 건립하면 좋겠으나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연희동 109-2번지 동구물 어린이공원과 105-8번지 공영주차장을 제안한다. 동구물어린이공원은 84평으로 주변이 큰집이라 어린이보다 어르신이 많아 지목변경을 통해 건축비 3억원만 있으면 쉽게 해소되리라 판단된다.
@ 문석진 구청장
A1. 분동의 필요성은 공감한다. 그러나 어렵다. 서대문구에서 가장 큰 돈임은 사실이나 실제 강서구 화곡 1동의 경우는 인구수 5민2000명으로 우리구 보다 인구수가 많다. 또 지방자치법 4조 2에 의해 안전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안행부가 분동을 억제하고 있어 인구 6만까지도 다수동을 통폐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분동에 대한 필요성도 알고, 또 주민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선 거대동이 어려운점도 알지만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
A2. 우리구에는 경로당이 96곳 있다. 경로당은 70세가 넘어도 총무를 못할만큼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쉼터로 제공되고 있다. 이보다는 보다 활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어르신 복합센터로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의원님의 질의대로 연희동 사러가쇼핑센터 부근에는 구립경로당이 없이 인근 주민이 겪는 불편을 고려할 때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우선은 기존 경로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원님 제안대로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 어르신 복지시설 건립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리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