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지방세를 3000만 원 이상 체납한 개인과 법인 명단을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구보, 구청 게시판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 중 개인은 14명, 법인은 8개 업체로 모두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 이후 2년이 경과된 이들이다.
개인과 법인들의 체납액은 각각 8억 4600 원과 6억3000만 원으로 총 체납액은 14억7600만 원, 평균 체납액은 6709만원이다.
앞서 구는 5월 사전안내를 통해 소명기회를 6개월 동안 부여했으며 이달 지방세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이 같은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구는 『납세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문의 330-1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