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선거철이 시작되자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현승/이하 선관위)는 각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선거 홍보에 나섰다. 선관위는 지난 8일 「선거범죄의 특징 및 단속요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난 10일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진행했다.
8일 서대문문화회관 소극장에서 개최된 설명회는 은평, 서대문, 마포 등 서부지역의 부정감시단원 80여명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정승신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안부 검사가 강사로 나서 선거범죄의 특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전했으며, 선관위의 김성덕(지도담당관) 과장이 선거법 위반행위 사례에 대해 강의했다. 정승신 검사는 강의를 통해 선거범죄는 △피해자는 상대후보(경쟁자)이기 때문에 경쟁자는 피해자임과 동시에 제3자가 되는 소극적인 피해자가 된다. 따라서 사건이 묻힐 가능성이 많다. △우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사건이 일어나 발각되기 어렵다 △발각이 되더라도 피해나갈 여지가 많다는 등 일반범죄와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선거범죄가 「도마뱀 꼬리 자르기」일 수도 있지만 증거만 확실하다면 기소가 쉬워진다』고 설명하며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0일에는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를 대상으로 입후보 안내에 대한 설명회가 선관위 조병우 사무국장 및 김성덕(지도담당관) 과장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구의원 및 입후보를 염두에 둔 예비후보, 선거관계자 등 약 100여명이 참석, 선거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 등록 절차, 선거운동 등 선거법 해설, 공명선거안내 등 후보등록 및 선거 전반에 대한 설명이 전해졌다. 정당ㆍ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및 정치관법 위반사례 예시집 등 관련책자를 구비,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은 오는 19일부터이며, 후보자 등록은 5월 16일부터 17일 2일간이다.
입후보 제한을 받는 공무원 등은 오는 4월 1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만 한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와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및 지방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입후보가 가능하다.
조병우 사무국장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후보자,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많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잘 숙지해 불이익이 없도록 후보자 및 선거관계자 스스로가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