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마을 개발에 족쇄가 됐던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대문구 홍제동을 비롯한 서울시내 그린벨트 14만3000여평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그린벨트가 풀린 곳은 △서초구 우면동 211번지 일대 성촌ㆍ형촌(1만8700평) △서초구 내곡동 165-1일대 홍씨ㆍ능안ㆍ안골마을(2만5400평) △서초구 신원동 195-2 일대 청룡ㆍ원터마을(2만3900평) △서초구 신원동 497-1 새원ㆍ신원본마을(3만평) △중랑구 신내동 282일대 안새우개ㆍ새우개마을(1만5000평) △도봉구 도봉동 280일대 새동네ㆍ안골(2만여평) △서대문구 홍제동 9-81일대 개미마을(1만평)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거주민의 생활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며 『2003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집단취락지역 그린벨트해제」가 모두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 중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잘된 서초구 4개 주거지역은 종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됐지만 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신내ㆍ도봉ㆍ홍제동의 경우,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개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는 『그린벨트가 해제됨으로써 중요한 고비를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앞으로의 개발계획이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지역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자연녹지지역을 유지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수립하게 된 개미마을은 계획에 따라 도로, 놀이터,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1종 주거지역으로 꾸밀 예정이다. 김종채 개미마을 위원장은 『1998년 3월 개미마을조합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8년 만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다. 그동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미마을조합추진위 김 종 채 위원장
그린벨트 해지 위해 8년여간 노력
시공사 선정 후 주택조합 신청할 것
Q. 개미마을조합추진위의 지금까지 경과와 그린벨트 해지에 대한 소감을 밝혀달라.
A. 98년 3월 개미마을 추진위원회가 발족해 168명의 조합원 중 164명의 찬성으로 추진위원장이 됐다. 지금까지 4회에 걸쳐 주민총회를 개최했고, 지난 해 10월 그린벨트해지에 관한 공람공고가 마무리됐다. 올 2월 22일 서울시의회에서 그린벨트 해지가 의결, 통보 받은 후 지난 3일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그린벨트 해지를 공고했다. 처음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개발한다고 했을 때 모두들 나를 「사기꾼」이라고 할 만큼 어려운 일이였다. 그린벨트 해지 궐기대회 참여, 전국 그린벨트 해지 주민연합회와 긴밀한 관계 유지, 서울시 건설교통부, 서대문구 등을 찾아다니며 30번 이상의 질의응답 등을 거쳐 해제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건에 맞추려고 노력했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추진위 임원을 믿어줘서 가능했던 일이다.
Q. 주택조합을 구성할 계획인가?
A. 개미마을은 나대지이면서 공동지분으로 돼있다. 공동지분 소유자를 모두 인정하는 것은 주택조합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신청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있는데, 지적이 반듯하지 못하고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이 안돼있는 개미마을의 경우 힘들 것이다. 특히 자신의 땅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주택조합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 다만, 주택조합을 신청하기 위해서 조합원의 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조합원이 되기 위해 땅을 소규모로 분할해 파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인정하지 않을 생각이다.
개미마을은 공동지분이기 때문에 지난 98년 총회 당시 주민들도 「작은 땅을 팔아도 소유주는 하나로 본다」는 내용을 인준한 바 있다. 조합원 인정에 관한 결정은 시공사에 일임할 생각이다. 시공사는 추진위원회 성격을 갖고도 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정한 후, 시공사가 조합원의 한계를 정하도록 해 조합원을 추스려 주택조합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공사가 선정된다면 조합원 구성 외에도 구청과의 지구단위계획 협의에서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Q. 앞으로의 계획?
A. 지구단위계획이 나오면 구청과 지형, 경사, 위치 등을 잘 협의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 현동훈 구청장도 주민 다수의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주민들은 1종 주거지역단위에 의한 자력개발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축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 도시계획심의를 마치고 최대한 긍정적으로 개발을 이끌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