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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음식물 처리시설 5년째 기부채납 못받아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12-11 17:38
(주)이에이텍 화재 리모델링비 빌미, 구에 시설반납 안해
행정사무감사 황춘하 의원 지적, 구 “내년 강경대책” 약속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2008년 구로 기부체납 되기로 했으나 운영업체가 이를 넘겨주지 않아 5년째 재계약 구 세외수익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사진은 황춘하 의원

지난 2008년 7월 우리 구로 그 권한이 이관됐어야 하는 난지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집행부의 준비부족으로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해 구 세수가 낭비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황춘하 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황춘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2000년 기부채납키로 하고 (주)이에이택이 운영해 오던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2008년 7월 우리구로 운영권이 이관됐어야 함에도 서대문구가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않아 2008년 리모델링 협약과 함께 2011년 6월 30일까지 계약 연장을 함으로써 마포와 은평, 종로, 용산구 등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어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2008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 서대문구가 이를 운영했다면 구민들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효과는 물론, 세외수입 또한 증가했을 것이라며 이에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황의원은 자료를 통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대문구 음식물 처리비용은 1톤당 7만7500원, 기타구는 9만1400원을 징수해 차액을 서대문구가 세입으로 잡고 있으나 만일 기부채납이 됐을 경우 이보다 많은 비용이 세외수입이 됐을것이라며 정확한 비용을 산정해 (주)이에이텍에 요구했냐고 물었다.

서대문구는 이에대해 『(주)이에이텍이 화재발생으로 인해 리모델링 비용이 투입됐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구해 2011년 6월까지 연장을 했다. 그러나 그 후 운영기간이 종료됐음에도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 현재 민사소송중이며 지난 9월 5일 1심 판결에서는 서대문구에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 『그러나 강제로 시설을 이관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안정적 수거를 위해 서대문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이며, 앞으로는 이에이텍과 협의를 통해 관리자를 서대문구가 파견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환경도시국 여장권 국장은 『기부채납이 체결돼야 하는 2008년만해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두고 차지구간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2012년 10월 음식물감량화 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 대체시설 이용도 가능하리라 보기 때문에 서대문구도 지금부터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내년상반기 중 문제 해결을 마무리 짓는다는 의지로 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류상호 의원은 『1일 처리용량이 90톤이었던 난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 2008년도 1일 300톤 처리 규모로 증설이 되면서 2009년도에 용산구와 마포구, 은평구, 종로구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의 징수 분담금 세외수입이 2013년 10월 현재까지 총 17억4736만2405원으로 일반회계 세외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종결후 직영관리나 위탁관리돼도 많은 수선비가 발생될 것이므로 우리구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 수입금은 자원화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시설유지보수비 등의 목적비용으로 관리,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이에 황춘하 의원은 『대략 계산해 보니 우리구가 연간 11억원 정도 타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손해보고 있어 5년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크다. 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주)이에이텍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