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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준공 건물, 특별법 적용 규제 푼다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12-11 17:18
다가구 165㎡, 다세대 85㎡, 단독주택 50㎡미만 대상
이문복 의원, 특정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 주민 홍보 당부

장기 미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이 승인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된다.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련규정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 우리구에는 총 22개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장기간 미준공인 건물의 경우 건축주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보증금 등을 보호받을 수 없어 재산권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의회 이문복 의원(홍제1, 2동)은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내년 1월 17일부터 12월말까지 한시법으로 적용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해당 주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위법 건축물 총 22건중 10건이 연희동에 집중해 있으며 지난 82년, 92년에 이어 내년에도 특별법으로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미사용 건축물이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다가구의 경우 165㎡미만, 다세대 85㎡미만, 단독주택 50㎡미만이 해당되며, 특별법 적용 대상건축물은 연희동, 충정로, 북아현동 등 총 3곳』이라고 덧붙였다.

건축과에 따르면 위법성으로 인한 건축허가 미이행 건물의 경우는 경미한 위법과 시정이 불가능한 위법이 있어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양성화 정책에 대해 이문복 의원은 『양성화 정책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이를 악용해 일부러 편법으로 건축물을 짓는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은 기대심리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있게 중간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주택과 소관의 허가 주택중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조치도 해소될 전망이다.
주택과 측은 이미 건축허가가 났으나 발코니 불법 확장을 포함 허가 후 증축으로 인해 이행강제금이 부과중인 사례는 총 1224건으로 해당 규모 이내의 건축물에는 건축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준공 및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 건축주는 설계사무소의 설계도면을 첨부해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서대문구에 신청하면 되고, 기간은 2014년 1월 17일부터 12월까지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