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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2013년 마지막 정례회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12-04 16:26
통반장 설치조례 개정, 통장 임기 3회 연임 가능해져
주차장 용도변경시 이행강제금 5차례 부과, 단속효과 늘것
다목적체육관 건립 주민청원 상정안 재정위서 또다시 부결
통반장 임기를 연장하는 조례안을 심사한 행정복지 위원회. 오른쪽은 재정건설위에서 또다시 부결된 다목적체육관 관련 주민청원서

서대문구의회 제201회 정례회가 지난 15일 개회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 한 후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9일부터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 17일 구정질문을 마무리 한 후 18일 폐회한다.

총 34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201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장에 이기돈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류상호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을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재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등 5개 안건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관련 주민청원의 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재정건설위 의원 과반 반대에 따라 상정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는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통장의 임기가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늘어 총 8년까지 통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정건설위원회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간 단속 후 계도를 중점으로 실시해 왔던 주차장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20% 씩 총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집행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규칙을 일부 변경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변경된 회의규칙을 준용해 앞으로 의장 선거시에 동수 득표할 경우 연장자를 선출하던 종전과 달리 최다선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만약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다선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