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제201회 정례회가 지난 15일 개회 구정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22일까지 마무리 한 후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간다. 이어 12월 9일부터는 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 17일 구정질문을 마무리 한 후 18일 폐회한다.
총 34일간의 회기로 진행될 올해 마지막 회의인 제201회 정례회에서는 2014년도 예산결산위원장에 이기돈 의원(남가좌1·2동, 북가좌1·2동)을 선임하고, 부위원장에 류상호 의원(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을 선임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반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으며, 재정건설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2013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등 5개 안건과 함께 다목적체육관 관련 주민청원의 건을 상정하려 했으나 재정건설위 의원 과반 반대에 따라 상정하지 못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 심사에서는 행정복지위원회는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통장의 임기가 2회 연임에서 3회 연임으로 늘어 총 8년까지 통장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재정건설위원회는 주차장 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간 단속 후 계도를 중점으로 실시해 왔던 주차장 용도변경시 주차장 설치비용의 20% 씩 총 5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 이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상정,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그간 주차장의 불법 용도변경 단속강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집행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의회운영위원회는 구의회 의장선출에 관한 회의규칙을 일부 변경했다.
서대문구의회는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변경된 회의규칙을 준용해 앞으로 의장 선거시에 동수 득표할 경우 연장자를 선출하던 종전과 달리 최다선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만약의 경우 두 후보 모두 다선인 경우에는 최연장자를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하는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