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3시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대문구를 비롯해 권익위, 강원·서울·구로·강동·시흥·제천 등 전국 자치단체 옴부즈만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 옴부즈만 발전방향을 고민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한양대 최병대 행정학과 교수 등 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 주민명예감사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출범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타 지역 지방옴부즈만 및 관련 기관들과 공유하고,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정착과 발전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성과 발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 발제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조건 발제 ▲서대문구를 비롯해 서울, 강원 등 7개 자치단체 지방옴부즈만 간의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지방옴부즈만 제도는 2005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지만 현재까지 지방옴부즈만을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15개로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서대문구의 옴부즈만의 특징은 고충민원 조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권고 등 조치요구사항은 5인 전원합의제로 결정하며 이를 위해 매주 정례회의를 개최, 소속감을 높이고 「옴부즈만 활성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토론회에서는 「지방옴부즈만 제도가 확산되지 못하는 이유」와 「지방옴부즈만 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옴부즈만 주민 홍보 ▲지속성과 저변확대 ▲독립성 전문성 제고 ▲옴부즈만의 의견표명 사항에 대한 자치단체의 수용률 제고 ▲옴부즈만 업무범위 확대 등을 위한 의견들이 도출됐다.
서대문구는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향후 서대문구 옴부즈만 운영방향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토론회 후 문석진 구청장은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전국 모범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고, 옴부즈만 의견을 관련 부서가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민이 확실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대문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지난 2011년 4월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5인의 옴부즈만을 위촉했으며 비상임 민간신분에 겸직이 가능하다.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범죄행위 등 조례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신분이 보장된다. 활동자격은 ▲부교수 이상, 판검사, 변호사,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건축사 회계사 등에서 경력 5년이상의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자이며 현재 우리구는 감사 및 고충처리 공무원 출신 3,시민단체 추천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서대문구 감사담당관 330-8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