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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목적 체육관 건립 / 민주당 기자회견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11-05 18:00
정례회 구유재산변경계획안 통과되면 건립 가능

● 적정성(경제성)

특정단체 독점 이용중인 한마음 체육관, 다목적체육관으로 재건축해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경제적

문화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동호인과 구민께 죄송스런 마음이다. 그러나 집행부가 현재 특정 동호회가 13년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한마음 체육관 자리에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는 건립계획안을 2011년 3월 수립해 장애우를 위한 체육관과 유아 스포츠단 교실, 체육시설, 풋살 경기장, 게이트장, 보호자 시설, 단전호흡수련장, 생활체육 샤워시설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같은 해인 2011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조건부 승인받았다.

현재 한마음 체육관은 13년전 20억원을 투입해 한 단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이용할 방법을 찾던 중 다목적 체육관 건립계획안이 수립된 것이다. 체육관을 짓는 것이 예산낭비인가? 아니면 한 단체가 20억원이 투입된 공간을 혼자 쓰는 것이 낭비인가?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한다.

높은 위치에 있어 오히려 장애인 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으나 어차피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은 차량으로 이동할 수 밖에 없고, 다목적체육관 설치 예정부지의 주차시설이 잘 돼 있으므로 시내보다 오히려 접근성이 뛰어나다.

● 타당성

공원법상 백련근린공원 면적중 20% 시설 지을 수 있어 위법 아니다

서울시의 투자심사 조건부 승인으로 통과된 다목적 체육관건립을 위해 국비 29억 7000만원, 시비 56억원 구비 13억원이 투입, 연면적 4134.67㎡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에 2012년 12월 최초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회 재정건설위에서 부결됐음에도 구의회는 다목적체육관 건립 필요성에 동의, 매칭사업인 국시비 확보를 위해 2013년 구비예산 3억4500만원을 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구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는 예산편성은 절차장 하자인 것이지 위법사항이 아님에도 치유하지 못한 큰 문제인 것처럼 해석하는 것도 문제이며 절차장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4번씩이나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이 올라왔으나 마지막에는 상정조차 하지 못한 점은 책임을 통감한다.

새누리당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 집행부에 예산삭감을 요구했고 이를 의회가 수용해 3억4500만원의 예산을 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으나 다시 부의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을 부결시켰다. 또 다시 이번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이 이번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속내를 모르겠다.

또 위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한마음 체육관 자체가 위법을 안고 지어진 건물이었다. 그러나 이 곳이 어떤 형태로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민 감사 옴부즈만의 지적은 공원내 시설부지대비 용적률을 따졌기 때문이며, 백련근린공원 전체 면적 대비 건폐율 20%까지 지을 수 있다. 이 부분은 서울시나 국토부에서도 이미 질의 답변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재 13%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고, 이 곳이 시유지이므로 시와 구두 합의를 본 상태이므로 충분히 가능하다.

● 이행가능성


올해 정례회서 예산 편성시 이미 시에 내려온 국시비 26억원 받아

다목적체육관 건립 가능

새누리당 의원측이 위법성과 경제성 등을 들며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 변경관리계획안을 여러차례 부결하고 상정을 막았다.
서울시는 30억원 이상을 지원하게 되면 투자 심사를 통해 그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하다고 결정이 나면 예산확보를 한다. 올해까지 국비 7억원 시비 19억원을 포함, 26억원이 서울시에 내려와 있고, 매칭사업인 만큼 우리 구의회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그 예산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민주당은 올해 정례회에 여러 방법으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2014년 예산으로 편성해 사고이월로 처리하면 아직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올해 안에 예산편성이 어려울 경우 이 예산은 사라지고 다시 처음부터 사업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집행부가 절차상 순서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 등 무리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우리 구의원은 구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읽는 일이 먼저라고 본다.
또 앞서 말한 적정성과 타당성 부분에서 우리구가 꼭 필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사업을 이행하는 것이 맞다. 당리당략은 나중문제다. 목표는 하나다. 선출직 의원은 집행부의 사업에 대해 주민의견을 확보하고 수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맞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