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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스케치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11-01 16:55
주차요금 10분 1000원에서 5분 500원 세분화
전통시장 이용시, 공동자동차 이용시 주차요금 50% 할인 근거
홍길식 위원장 가재울 4구역 동청사 장애인 체육시설 검토 요청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심의, 기존 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기존 10분당 1000원에서 5분당 500원으로 개정,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또 주차장 이용요금 환불 근거 규정을 신설, 합리적인 주차요금 반환이 가능해 지고,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와 나눔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규정을 실시한다.

주차요금 반환규정은 정기주차차량이 차량의 수리, 출장, 등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 발생시 이용자가 통지한 다음 날 부터 일할로 환산한 미사용 기간 주차요금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또 차량이 주차장 사정으로 이용을 못한 경우 관리자가 그 기간 내 해당 주차 요금을 반환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인근 전통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한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할 경우 최초 1시간 이내에 한해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고, 승용차 공동이용 자동차의 경우도 주차요금 50%를 할인한다.

또 서대문구는 그간 임대해 운영해 오던 서대문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매입할 계획이다. 연희동 143-1외 1필지인 이 곳은 토지 22억원, 건물9억 600여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곳은 보증금 2억원 월 605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 오고 있으나 시비 29억원으로 매입한 뒤 구비 2억여원을 투입, 리모델링 운영할 게획이다.

이외에도 가재울뉴타운 4구역 내 남가좌동 124 번지 일대 동청사 취득으로 인한 구유재산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건설위원회가 이를 승인했다. 남가좌1동 청사는 시비 13억원 구비 37억5000만원을 투입, 지하 1층 지상 3층 약 1800㎡규모로 신축하며 가재울뉴타운 4구역 공사와 병행해,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될예정이다.

그러나 안건 심의 중 홍길식 위원은 이날 재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다목적 체육관을 예로 들며 『남가좌1동 청사를 증축해 그 안에 주민체육관과 장애인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