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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고용노동청, 건설 공사현장 안전감독 강화
sdmnews
2013-10-22 11:05
작업중지, 시공사 책임자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지난 15일 오전 마포구 상암동 소재 건설현장에서 곤돌라를 이용해 건물 외벽을 올라가던 근로자가 6층 약 25m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곤돌라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자 역시 안전대를 지지로프에 걸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다.

시공사의 안전시설미설치, 근로자의 안전수칙 미준수가 빈번함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지청장 권호안  이하 서울서부고용노동청)은 위 건설현장에  작업중지 및 과태료 부과는 물론 시공사 (원·하청) 현장소장을 사법처리했다.

서울서부 고용노동청 권호안 지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같은 위험한 공정을 포함한 공사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을 수시로 실시해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6월에도 은평구에서 비슷한 추락사고가 여러 건 발생해  서울서부고용노동청 산업안전감독관이 한 달간 특별패트롤을 실시했다.

(문의 산재예방지도과
 2077-6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