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시 말해 백련산 소재 한마음 다목적체육관이 찬성 3, 반대2, 기권 2명으로 부결되고 말았다. 서대문 1만8000여 생활체육인 동호인 등 수많은 주민들의 여망이 한꺼번에 무너진 순간이었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현재 한마음체육관은 불이 꺼진채 텅 비어 있고 사람들의 발길이 뜸하다. 건립당시 800여명이 넘던 단전호흡 회원이 현재는 150명으로 70~80명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 체육관의 활동도가 과거에 비해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거의 단전호흡 전용시설로만 쓰여져 사정을 모르는 분들은 한마음체육관이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특정단체 전유물로 알고 있을 정도이다. 그렇게 그들만의 공간이 된 지 어느덧 13년이 넘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마음 체육관은 2012년 기준 서대문보건소에서 보육교사 이론 및 실기교육 한번과 덕당 국선도 시범 보수교육 두 번, 초등학생 바둑대회 한번 외 세 번의 대관만이 있을 정도로 사용이 미비하다.
이용자들이 크게 줄어 구립체육관임을 무색하게 하고 있고, 단전호흡 전용으로 지어져 다른 활동방안을 찾으려 해도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주민들의 혈세로 지어진 공용시설이 일부 동호회원들에 의해 거의 점용되고, 주민 모두가 이용해야 할 공간이 특정 단체와 특정인을 위해 운영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우리구에는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공간이 전무하다. 북아현동 금호아파트 위치에 체육관을 신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사유지를 매입해 체육관을 짓기엔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서울시 주민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와 권고와 주의가 내려왔다. 투자심사시 검토가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 재검토후 사업재개 여부와 사업추진의 보완대책을 수립, 시행하라는 권고와 앞으로 투자심사시 사전준비 및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권고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에 관해 상대방에서 조치를 권유하는 일이다. 즉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권고는 받아들일 의미도 없지만 주민감사결과를 존중해 권고를 받아들이더라고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면 된다. 즉 활용도가 낮은 한마음 체육관 부지를 활용함으로써 사업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감사 취지에도 더욱 적합할 것이다. 또 감사를 실시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시정을 지시하거나 요구해야지 권고가 무엇인가?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결과다.
설명회에서 들었듯 집행부는 서울시 관련 부서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마치 위법 투성이 인 것처럼 보일수 있다는 억울한 심정에서 시에 재심의를 신청했다고 한다. 이 문제는 사업진행시 서울시의 엄격한 공원심의 과정에서 모두 해서될 사항이다.
또 집행부가 절차상 하자를 보완, 치유하는 의미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없이 반영된 2013년도 사업예산 3억4000만원을 추경에 감편성했으나 지난해 192회 정례회에 이어 올해 199회 임시회에서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이 상임위에서 또 부결됐다.
시유지 사용승인은 이미 지난 6월 13일 현장시장실을 통해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구두 승인을 받았고, 이 내용은 2013년 7월 19일자, 25일자 아시아경제 사회면에 실렸다.
우리 구 1만 8000여 생활체육인과 1만 3000여 장애인과 가족들을 비롯해 많은 구민이 염원하는 다목적 체육관 사업을 무엇이 두려워 주저하고 반대하는가?
다목적체육관은 정쟁거리가 아니다.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지만 구민을 위한 본 사업에 당리당략을 떠나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
서대문구의회
신상발언 FOCUS/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
sdmnews
2013-09-25 17:42
150명 특정단체사용 한마음체육관 이대로 좋은가?
옴부즈만 권고 주의는 보안대책 세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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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권고 주의는 보안대책 세우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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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