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체육관 자리에 새롭게 신축할 계획이었던 다목적 체육관은 지난 2011년 3월 계획이 수립됐다. 이 사업은 1인당 평균 체육시설이 1.98㎡인 서울시에 비해 서대문구는 1㎡도 안되는 공간을 이용하고 있어 서울시가 투자심사를 거쳐 총 사업비 99억원중 국비 29억7000만원 시비 56억 300만원, 구비 13억2700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지난 2012년 11월 건축설계 현상공모 공고를 통해 당선작이 선정,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됐으나 2013년 2월 한마음체육관을 이용하는 단전호흡 회원이 서울시 주민감사를 청구하면서 설계 용역도 중지된 상태다.
주민의 감사청구에 따라 지난 4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 시민감사 결과 구는 「투자심사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았거나 미흡했던 시급성, 경제성, 사업부지적법성, 사업주체 적법성, 사업추진 이행가능성을 재검토후 방법을 보완해 대책을 마련시행하라」는 권고와 「앞으로 투자 심사시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받았다.이와함께 ▲13년 밖에 안된 건물을 개축해야하는 타당성 입증 부족, ▲서대문체육회관 이전종목을 고려 하지 않은 비용편익 B/C분석의 객관성 공정성 결여 ▲ 공원구역과 차단된 사실상 독립된 공원부지이므로 서대문체육회관 건폐율 초과로 인한 위법성 ▲사업추진의 이행가능성 등을 세부적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서대문구는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여부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결정사항으로 지난 7월 29일 정책회의를 통해 계속 추진이 결정됐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한마음 체육관은 150여명의 회원이 독점해 사용하고 있는 만큼 공간이 없는 서대문구로서는 적절치 못하고 건물구조상 리모델링도 어려워 신축을 결정한 상태』임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또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결과 위법하다고 지적된 문화체육회관과 한마음 체육관의 건폐율 초과로 인한 위법성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을 자료로 첨부해 『건립당시 시행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건폐율 및 사업부지 범위 안에서 축조됐으므로 위법이 아니며 이는 동 시행규칙상의 부칙 3항에 의거, 현재도 건폐율 초과 등 위법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 같은 내용을 국토부에 질의, 서울시를 통해 답변 받았다고 덧붙였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지적한 「한마음 체육관 건립시 건폐율을 맞추기 위해 사업과 무관한 인접 토지를 부지에 포함한 편법 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홍은동 산 26-178을 산 26-158로 건축물대장에 착오 등재해 이후 산 26-158이 산 26-157에 합병, 관련지번이 산 26-157로 등재돼 있었으나 이를 지난 7월 5일 정정해 산 26-178번지로 바로잡았다고 해명했다.
구는 또 『절차상 오류는 사과드린다. 부지선정 등 아쉬움은 있지만 차선책이 없어 선택할 수 밖에 없었고, 우리구에는 다시 올 수 없는 기회』라며 이해를 부탁했다.
이에 이기돈 의원은 『법적 하자를 치유하지 않고 추경 예산안에 다시 다목적체육관 예산 3억여원을 올린 것은 문제다. 모두 감편성 해야 한다』고 잘못을 지적했고, 홍길식 의원도 『위법성이 있다면 절차상 바로잡은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국시비가 내려왔다고 의원들에게 불법을 묵인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행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나 지난 5일 행정부가 절차상 하자를 바로잡기 위해 상정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의에서 재정건설위원들은 『위법성이 없다고는 하나 서울시에 옴부즈만 감사 재심의를 청구한 상태인 만큼 결정을 보고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2, 찬성 3, 기권 2의 의견으로 부결시켰다.
구 관계자는 이같은 의회의 결정에 대해 『옴부즈만 결과는 현재 문화체육회관 필지만을 따져 위법성을 지적한 것이지만 법해석으로는 백련산 근린공원 전체 면적대비 건물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법 만능주의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으나 공공기관은 법해석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또 『10월 정례회에 다시한번 이 안건을 부의할지에 대해서는 서울시 허가 사항 등을 검토해 사업이 가능할지를 우선 점검해야 하므로 결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대문주민참여예산모임, 여성친화도시협의체, 서대문장애인연합회 등에서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지지하는 주민청원서명운동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10일 현재 600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주민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한 주민은 『구정질문이 진행되는 11일 서대문구의회를 방문해 우리의 뜻을 전달하겠다』며 『구의원들이 단전호흡 회원들만의 전유물인 한마음 체육관이 전 구민과 또 장애인단체를 위해 사용할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찬반의견이 팽팽히 대립되는 가운데 다시한번 다목적체육관 설립을 위한 구유재산변경계획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