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대문경찰서가 미아 발생을 막기 위해 실시중인 사전등록제를 통해 실종아동을 보호자에게 연계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서장 박기호) 여성청소년과는 오전 11시 30분경 금화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울고 있는 속옷차림의 실종아동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아이를 인계해 보호했다.
그 후 아이의 사진을 찍어 경찰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된 사전등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돌려 확인한 결과 아이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발견,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아이를 보호한 서대문경찰서 유선화 경위는 『당시 3세 전후로 보이는 남자 아이는 속옷차림으로 발음이 정확치 않아 가족의 이름을 알아듣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두 차례 지문검사를 통해 대조를 했으나 실패해 2차 사진검색을 통해 주소지의 확인이 가능했다』고 덧붙였다.
해당아동은 지난 10월부터 서대문경찰서가 실시한 어린이집 등 집단 신청지 방문을 통한 사전등록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상태여서 이번에 손쉽게 보호자에게 인계가 가능했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지난해부터 만 14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자폐성 정신장애인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등록제도를 운영중이다. 사전등록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나 계 또는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등록할 수 있으며 인터넷 「경찰청 안전Dream 홈페이지(http://www.safe182 .go.kr)」를 통해 집에서도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전등록 자료는 △실종(보호)아동 등 발견 시 경찰실종신고시스템(프로파일링시스템)에서 사전 등록된 자료와 자동 검색 또는 조건 검색 대조로 동일인을 찾고 △실종자 발생 시 아동 등의 실종으로 당황한 보호자가 신체특징 등을 진술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신속하게 신고를 접수 할 수 있다. 아동등의 지문과 얼굴사진, 신체특징 등을 등록하고 실종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한편 실종아동 위치추적 요청시에도 사전 등록된 자료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만 14세가 되면 자동 폐기된다.
서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이같은 사전등록제의 활성화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사전 신청할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어린이들의 신상기록 사전등록을 도왔다.
그 결과 서대문관내 총 15개 시설에 900명이 사전등록제를 통해 지문과 얼굴, 주소, 신체특징 등의 등록을 마쳤다. 현재 제도 시행 후 전국 총 173만7229명의 아동의 정보가 사전 등록돼 있다.
(문의 02-362-0118)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