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뉴스, 정보
2013년 자주 묻는 연금이야기 / 중복지급
sdmnews
2013-08-21 17:51

■ 질문 :연금을 받던 중에 또 다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면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

■ 답변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급여 중 2개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긴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받아야 합니다. 이는 한 사람에게 급여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나, 2007. 7월 법 개정에 따라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선택하지   않으신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개정이후에 가족의사망으로 유족연금을 받고있던 분에게 본인의 반환일시금이 생겼으나, 유족연금을 선택하시면 사망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드립니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