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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식
신원철 서울시의원 제안 조례‘이달의 모범조례’선정
sdmnews
2013-08-21 14:43
독일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공동 선정
신원철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신원철 시의원(서대문구 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내 광역자치단체중 유일하게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됐다.

「이달의 모범조례」는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에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의 추천이나 제출을 받지 않고 연구소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평가방법을 통해 직접 조사·발굴하여 선정한 것으로 지난 5~6월에 새로 만들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899건(광역 131, 기초 768)중 광역단체 2건, 기초단체 5건을 각각 선정한 것이다.

서울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의 경우,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현실에서 서울시가 비영리조직의 자율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민주주의의 발전을 도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철 의원의 모범조례 외에도 ▲제주도 윤두호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동아리 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조례중 두번째로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됐으며 기초자치단체로는  ▲중구 최창식 구청장의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관광활성화 조례」 ▲ 영주시 김주영 시장의 「경상북도 영주시 특수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남원시의회 이환주 의원의 「전라북도 남원시 통합마켓팅 전문조직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여수시의회 김충석 의원의 「전라남도 여수시 마이스산업육성조례 」 ▲창원시의외 박해영 의원의 「경상남도 창원시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등이 이달의 모범조례로 선정됐다.

모범조례상은 올해 제정되었으며 수상자에게는 독일 지방자치단체 현장 교육 시찰단에 우선 참여 후보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선정증서 수여식은 오는 22일 오후2시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회의실(한양대 사회과학관 7층 750호)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