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권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8월13일 서대문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서대문구는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지난 2012년 7월 19일 국가 인권위에 인권조례제정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 구체적 집행을 위해 올해 1월 서대문구에 인권팀을 실시하고, 인권조례제정을 위한 추진위를 구성,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대문구 인권조례안)을 제안, 공청회를 열게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류일환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발제자로는 서대문구 인권조례안을 추진해 온 김종철 위원장(연세대 법전원 교수)가 그간의 제안과정과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토론자로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 이발래 팀장, 서정순 서대문구의원, 오미숙 성북구청 임권팀 주무관의 발표가 이어졌다.
내빈으로는 변녹진 서대문구의회 의장과 인권조례 추진위원으로 활동해 왔던 황춘하 의원, 고홍석 부구청장이 참석했다.
김종철 위원장은 인권조례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인권조례의 우월적 지위를 선언하고 있으며, 다른 조례를 재·개정할 때 인권조례와 합치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권 실현의 기본주체는 주민 스스로임을 분명히 하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만 높은 수준의 인권보장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김위원장은 『인권센터를 설치하게 될 경우 구제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춰야 하는 만큼 의견개진을 통해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인권친화형조례로 만들어지고 제정돼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서대문구 인권조례(안)은 주요 내용인 지자체의 인권책무 확인과 그 이행을 위한 물적 조건, 인권거버넌스 구축, 제도화 등의 내용이 빠짐없이 잘 정돈돼 있다』면서 『그러나 실천의지와 이행과정이 더 중요한 만큼 인권위원회의 회의 횟수 등 보완돼야 할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홍교수는 『인권센터가 옴부즈만 형태의 독립기관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상담 이상이 되기는 어려운 만큼 사례가 접수되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의 규정이 있어야 하며, 서대문구 인권위원회의 침해사례에 대한 권고 기능과 어떻게 연동되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조례상 정리돼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법제개선팀 이발래 팀장은 『인권관련 업무를 하다보니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이 인권전문가라는 말을 한다. 심지어 공안기관에서 30년을 근무한 사람도 자신이 인권전문가라고 이야기 하는 것을 봤다』면서 『서대문구의 인권조례는 국가단위에서 이뤄지는 일을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서대문구 인권조례에 대해 『인권위원회 위원구성에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는 문구중 한가지로 통합하고, 주민위원 위촉의 경우 몇 명이고 1년에 몇 번을 모일것인지도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조례 제정과 진행은 의미가 있으나 반드시 인력과 예산이 수반돼야 실현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정순 서대문구의회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2010년 기초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인권증진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전국적으로 38개의 지자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서울 성북구에 비해 서대문구는 늦은감은 있지만 서울시 중 세 번째로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고무적이며, 인권조례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권센터를 설치해야하며 센터장은 개방형 전문가로 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인권팀 오미숙 주무관은 성북구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서대문구 인권조례는 총 25조로 구성돼 있으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