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까지 한시법으로 진행중인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가 1년을 맞았다.
실태조사 1년, 서대문구는 뉴타운지역 6곳, 재건축 1곳, 도시환경 2곳, 재개발 4곳과 추진 주체가 없는 홍은15구역 등 총 14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서대문구에 따르면 실태조사지역인 뉴타운 6개구역 중 가재울 5구역은 7월 말 조사가 완료됐으며, 8월과 9월 가재울 6구역과 가재울 3블럭의 조사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또 북아현 3구역은 실태조사 발주가 완료됐으며 북아현 3구역은 계약체결이 진행중이다.
재건축지로는 유일하게 실태조사를 실시중인 홍제3구역 역시 9월 조사 완료 예정이며, 도시환경지역인 홍은1구역도 9월 조사가 마무리된다.
이처럼 9월까지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곳은 조사지 총 14곳 중 7지역이지만 조사가 끝난다고 해서 사업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조사결과를 개발지 조합원들에게 통보한 후 다시한번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조사가 시작되지도 않은 조합은 올해 말이나 돼야 조사가 마무리 되고, 법이 적용되는 1월 말을 기한으로 사업의 진퇴여부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미 조사가 마무리된 가재울 5구역의 경우 실태조사 기간이 6개월이나 소요, 6월 이후 실태조사 선정사업지의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또 사업지 중에는 이미 관리처분 신청을 완료한 구역도 있어, 실태조사가 2중으로 실시, 예산낭비만 부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렇게 서대문구처럼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이 실태조사결과를 놓고 찬반 주민간 갈등이 심할 경우 주민대표와 실태조사관 및 시·구가 함께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실태조사 전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완화하고 이해를 돕도록 하는 한편, 각 구역의 상황에 맞는 후속지원을 진행중이다.
조사결과 추진을 원하는 구역은 상가미분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주거시설내 오피스텔 10%를 허용하고, 융자지원도 기존 11억원에서 2배가 넘는 최대 30억원까지 늘린다. 금리도 연 4~5%에서 3~4%로 낮춰 이자 부담을 줄이고 경미한 정비계획변경은 도시계획심의를 생략해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추진을 원치 않는 구역의 경우는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노후 기반시설을 시가 지원해 침체된 주거지 재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조합해산시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우는 사업비용 갈등을 줄이기 위해 시공사가 조합 채권을 포기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받는 갈등해소방안을 정부와 국회의 건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관리처분인가 전 사업지 총 571개소 중 308개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중 138개 구역의 조사를 완료하고 나머지 170개 구역은 9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 뉴타운 실태조사 실시 이전까지를 포함해 2011년부터 지금까지 총 150구역이 해제됐으며, 정비예정구역 303곳 중 121곳, 정비구역 307곳 중 29개소가 사업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31곳, 2012년 26곳, 2013년 93곳으로 해제구역 중 총 10곳에서는 대안 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추진중이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