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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자주 묻는 연금이야기 Q&A
sdmnews
2013-08-01 16:26
연금을 받는데 소득이 있다면
■ 질문 : 연금을 받으면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 ■ 답변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66세주)전까지 감액(연령에 따라 최대 50%)된 금액이 지급되며,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분은 61세주) 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나, 61세주) 이후에는 감액(연령에 따라 최대 50%)된 금액을 지급하며, - 유족연금을 받는 분은 최초 3년 동안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56세주)전까지 지급을 정지합니다.(다만, 본인이 장애2급 이상 이거나, 사망자의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계속 지급) ※ 주) 2013년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적용연령이 1세에서 최대 5세까지 상향됩니다. ※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소득활동을 하시더라도 연금을 계속 받게 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여부 판단기준은? ■ 월평균 소득금액>(크면)A값 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을 해당연도 종사월수로 나눈 금액 2013년 적용 값 : 1,935,977원 ☞ 주식투자와 같은 금융거래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을 받으시는 분께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지 않게 되시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 소득유형별 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총급여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 ※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금액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