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8월 1일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가 OECD국가 평균 2배에 달하며 교통법규위반은 1000만건 이상이 단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운전면허 보유 운전자가 무위반 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는 것을 말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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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단속이나 서명운동 등 기존의 캠페인 방식으로는 자발적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워 이와 같은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여기서 「무위반」이란 서약기간 중에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범칙금 통고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하며 「무사고」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누적된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가 1점에 1일씩 줄어든다. 1년간 실천 완수 후 서약서 재접수가 가능하다.서대문 경찰서는 『그동안 뺑소니 사범을 신고 또는 검거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40점을 주던 제도를 확대해 착한 마일리지를 시행한다. 주민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교통과 365-2822)
사회, 안전
안전 운전 약속해 교통 환경 개선해요
sdmnews
2013-08-01 16:15
1년간 무사고 무위반 지키면 마일리지 10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