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부동산/뉴타운
개발지 사업장애요소 1위, 부동산 경기침체
sdmnews
2013-08-01 16:14
21곳 설문조사, “실태조사로 사업지연 됐다” 응답도 76% “시공사 자금 지원 원할하지 않다” 응답도 12곳이나 돼
관내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어려움을 맞고 있는 가운데 서대문구가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21개 조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구에 따르면 관내 55개 도시재정비 사업장 중 사업시행인가를 거친 뉴타운 8곳, 재개발 7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1곳이며, 사업단계별로는 사업시행인가 5곳, 관리처분인가 준비 9곳, 관리처분인가 2곳, 이주철거 4곳, 이주철거완료 1곳 등이다.

사업 장애요소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조합은 정비사업의 주요 지체 요인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시공사들의 자금압박에 따른 사업비 중단, ▲사업시행계획 변경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조합과 관련한 조합원들의 소송,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한 조합원간 내부적 갈등이 사업의 지체 요인이라고 밝혔다.

「시공사로부터 사업자금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57%인 12개 조합이 「원활히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시공사의 마지막 자금지원 시기와 관련해서는 1년 경과 4곳, 1년 이내 4곳, 6개월 이내 2곳,  3개월 이내 1곳 등이었다.

특히 「최근 조합이 시공사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시기」 는 2012년 말까지가 5개 구역인데 비해 2013년 이후가 13곳으로, 올 들어 급격히 자금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조합은 무응답)

이는 부동산경기 침체로 시공사들이 겪고 있는 자금압박이 정비사업에 대한 자금지급 중단 및 지연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사업진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계획 변경계획을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14개 구역이 변경을 진행 중(6곳)이거나 계획 중(8곳)이라고 답했다.

이와는 별도로, 사업시행계획을 이미 변경한 사례가 있는 정비사업구역도 10곳이나 있었다.
조합측은 이같은 변경이 대부분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대형평형의 소형전환과 같이 원주민 재정착률 향상, 조합원 개별분담금 감소, 정비사업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서대문구는 만약 변경을 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참고로 사업계획변경 사유는 「소형평형 비율증가」가 8곳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용적률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원주민 분담금을 줄여 결과적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또 절반이 넘는 12개 구역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사업기간을 연장시키는 요인으로 파악됐다.

소송의 주요 쟁점사항은 조합설립인가 무효 6곳, 사업시행인가 무효 4곳, 조합장 관련 1곳, 기타 10곳 등이다.

실태조사 진행여부에 관한 문항에서는 8개 구역이 실태조사 중이고, 2곳에서는 실태조사 신청 움직임이 있다고 답했다.

또 실태조사가 사업진행에 방해가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76%인 16개 조합이 장애요소라고 답해, 실태조사를 일부 사업지연의 사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가기관인 서대문구는 『시공사, 정비업체, 조합, 조합원, 구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정비사업의 여러 지연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문의 도시재정비과 33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