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서대문구의회
수수료 통일 징수안 발표 후 10개월만에 조례개정
sdmnews 김지원 기자
2013-08-01 16:11
전환시험 치른 사무기능직 11명 일반행정직 편입
행정사무감사 외에도 자료요청 하도록 명문화
서대문구의회 198회 임시회 조례안 4건 수정 또는 원안 가결
제198 임시회 개회장면.
지난 23일 19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가 폐회했다. 2차 본회의에서는 22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재관) 와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영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4개의 조례안이 수정가결 또는 원안 가결됐다.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서대문구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관행적으로 시행되어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의 자료 수집을 조례에 명문화해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대의민주주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해 의장은 사무국장을 통해 공무원들의 자료요청을 할 수 있게 하고 10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부득이한 경우 사유를 명확히 제출해야한다. 불성실한 자료제출의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무원을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개정안을 제시했으나 「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수정안에는 삭제됐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 이외에 필요할 시 의장에게 자료제출 요청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총괄한 뒤 관련 공무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단, 서류제출요구는 늦어도 서류제출일 3일전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밖에도 사무기능직 공무원의 일반행정직 기능전환을 안전행정부 시행예규에 따라 당초 20%에서 40%으로 전환시험에 합격한 인원이 정원이 981명에서 6급 이하 11명이 증가한 992명으로 늘어났다. 다만 「사무분야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으로 인해 하위직급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 문제가 가중될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다.

또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는 다른 구에 대비해 사무실과 교육장을 지닌 우수한 환경으로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운영위원회의 성격을 협의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개정했다.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위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아울러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징수안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도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일반/청소년게임제공업/노래연습장 등의 수수료가 50~67% 감면됐으며 공연장설치허가 등의 수수료는 삭제됐다. 놀이공원 등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수수료가 신설됐으나 우리 구에 해당하지 않고 대부분의 수수료가 삭제되거나 경감해 우리구의 수수료 징수수입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례를 검토한 서대문구의회 김창범 전문위원은 『이번 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이 개정된 지 10개월 여가 지난 뒤에 조례를 개정 일부 구민에 대해 불필요한 추가부담이 발생했다』면서 『상위법령 변경시 즉각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시민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 개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