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18구역(뉴타운)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공동사업시행자(시공사)로 ㈜대우건설을 선정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로 ㈜태형피엠씨를, 건축사사무소(설계업체)로 ㈜청암C.N.S를 각각 선정했다.
지난 2일 아현중앙교회(북아현2동 소재)에서 개최된 북아현18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김길양/이하 북아현18구역 추진위)가 주민총회를 개최했다. 토지등 소유자 430여명 가운데 228명이 참여해 진행된 이날 총회에는(서면결의 포함) 대우건설과 쌍용건설 등 2개의 사업단이 입찰에 참여했다. 이 중 219명이 대우건설을 지지했으며, 기권 9표로 쌍용건설은 한표도 얻지 못했다. 대우건설은 96%의 지지를 얻어 시공사로 최종 확정됐다.
대우건설은 공사비로 평당 306만5000원을 제시했으며, 무이자 이주비(기본 이주비) 평균 1억5000만원, 유이자 이주비(추가 이주비)로 평균 3000만원을 참여조건으로 내세웠다. 총회에서는 시공사 선정의 건 외에도 △추진위원 선정의 건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선정 추인의 건 △건축사사무소(설계업체) 선정 추인의 건 △2006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초 6건의 안건을 심사, 가결시켰다.
한편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 『시공사를 너무 일찍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168-30번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조합설립도 안됐고, 사업시행인가도 나지 않았는데 급하게 시공사를 선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법 절차대로 사업시행인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자』며 선거 보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전국재개발시민연합에서 나온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들며 『재건축의 경우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어려움이 없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했지만, 재개발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어려운데다 비용도 많이 발생해 선정시기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다』고 설명하며 『전국의 많은 조합들이 사업시행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 가계약을 맺고 전문성을 활용, 개발을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사업시행인가가 난 후 시공사와의 본계약을 하게 되면 그 때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이 정하기 때문에 미리 선정한다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시공사로 선정된 대우건설은 『지지해준 조합원들에게 감사하며 성원에 대한 보답으로 18구역에 최고의 주거환경과 프리미엄을 자랑하는 아파트를 짓겠다』고 다짐했다. 북아현18구역은 2004년 6월 재개발구역으로 확정됐고 2005년 8월 (가)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이 후 12월 2일 추진위원회로 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달 16일 북아현뉴타운지구가 3차 뉴타운지구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