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 제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임수일, 이하 연희1재건축)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지난달 6월 24일 서대문구로부터 승인됐다. 주택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랄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연희1재건축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중인 연희1재건축은 대지면적 1만9468.8㎡에 지하 2층부터 19층까지의 총 5개동 396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일반분양이 180세대로 소형주택(시프트) 35세대를 제하면 181세대분이 조합원 분양분이다.
조합측은 앞으로의 일정에 대해 대출협약을 맺은 국민은행으로부터는 이주비, 외환은행으로부터는 사업비를 차입해 이주를 희망하는 조합원들에게 지급하는 한편 8~9월에는 금융결제원이 진행하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실시한다.
또 9~10월에는 동호수 배정이 완료된 조합원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조합원의 현금청산을 위한 업무 협의를 11월안에 마무리 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이주를 완료, 철거를 마무리 하는 대로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임수일 조합장은 『부동산 경기침체,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관리처분계획승인을 받은 것은 조합원들의 성원과 아낌없는 협조 덕분이었다』면서 『재건축사업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해 사업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연희1재건축에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다룬 안내문을 발송하고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