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사람들
행정
일반음식점 주차면수 1대만 있어도 영업 가능
sdmnews 옥현영 기자
2013-06-28 11:38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받아 불법 사선주차, 차량 통행 방해
단속 및 법령 강화 등 단독주택지 보호위한 후속조치 필요
일렬로 주차해야 경우 차량 한대가 지나다닐 수 있는 연희동 피터팬제과 4거리 일대다. 이 곳은 최근 음식점이 문을 열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사선으로 주차해 차량흐름을 방해해 민원이 야기된 바 있다.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연희동에는 주차구획선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이 많다. 대부분 영업을 하는 업주의 민원이지만 지역 특성상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을 그을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공서 등의 주차협조를 받는 방법이 있으나 단독주택이 밀집한 연희동 일대는 밀려드는 차량을 수용할 공용주차장도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업소에서는 주차 전문직원을 채용해 고객들에게 발레파킹을 유도, 1000원부터 3000원까지 받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그러나 연희동 일대의 불법주차를 담당하고 있는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주차부지를 마련하지 않고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하면서 비용을 받는 것은 엄연한 위법요소가 있다. 그러나 단속할 근거가 없어 불법주차 단속위주로 민원을 해소해 가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빠른시일내 업주와 주차요원 파견 용역업체 등을 불러 교육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주자우선주차를 전담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주차공간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유료 발레파킹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법주차를 하면서 고객에게 비용을 받는 일은 문제가 많다. 단속권을 가진 구청 등이 과태료부과만 하지 말고 견인조치 등 강력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단독주택 인근 민원이 심각해 지자 서대문구청은 현장실사를 통해 단속카메라 설치는 물론, 밤 9시 이후 심야근무자를 배치,  주차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도시관리공단에서도 거주자우선주차구획선에 일렬이 아닌 사선, 직각주차 발각시 지정주차 배정 취소 등 강력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과, 교통관리과, 위생과, 도시관리공단 등 각 기능별로 기준만 지키면 신고나 허가를 받아줄 수 밖에 없는 현행법상, 일반주거지가 밀집한 연희동과 같은 지역의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장은 14개동 총 6511곳으로 그 중 연희동이 1662곳으로 가장 많다.


<옥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