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하고 선거비용도 보전받지 못해 이중고
15%이상 전액보전, 10~15% 절반보전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울고 웃는 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계속 됐다. 이번 선거부터 개정된 지방선거법에 따라, 당선되거나 사망,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효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으며, 10%이상 15%미만 득표율의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의 절반을, 10%미만을 득표한 후보는 한 푼도 보전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홍성덕 후보는 9.9%를 득표해 낙선과 함께 0.1% 간발의 차로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해 이번 선거에서만 고배를 두 번 마신 셈이다. 역시 구의원 선거에 출마, 초선임에도 예상외로 많은 투표수를 득표해 관심이 모아졌던 신계향 후보도 0.2% 차로 선거비용 전액을 날리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의 시․구의원, 구청장 당선자 19명(비례대표 제외) 모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으며,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문석진 후보,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박경난, 전원배, 신원철, 김진욱 후보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유규상, 이문학, 한한열 후보 등 총 8명도 낙선했지만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됐다.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받는 후보는 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기봉 후보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대봉, 김호진, 이석문, 황춘하 후보 등 5명이다. 반면, 선거에서 고배를 마시고 선거비용도 한 푼 보전받지 못하게 된 후보는 1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라리 훔쳐갔으면..”
선거사무소마다 60여개 되는 화환 처치곤란
5.31지방선거에서 시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A후보. 선거사무소 개소 때와 당선하고 나서 받은 축하화한이 100여개나 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고 선거사무소를 정리해야 하자 집에 모두 가져다 놓기에도 너무 많은 양이라 고민덩어리가 됐다. 그렇다고 지인들에게조차도 줄 수 없는 상황. 선거법상 선거가 끝난 후에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거나 선거운동을 해준 자원봉사자 등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기부행위로 간주되기 때문.
A당선자는 『후보들 사무소에는 대부분 50~60개 정도 되는 화환이 있을 것인데 집에 모두 가져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다. 선거기간동안 고생한 운동원들이나 도와준 구민에게라도 고마운 뜻으로 드리면 좋겠는데 선거법 위반이 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차라리 훔쳐갔으면 좋겠다』는 우스갯소리를 한다.
그래서 A당선자가 생각한 화환을 처리하는 방법은 길가에 몇 개씩 내놓고 누군가 가져가기를 기다리는 것. A당선자는 『정 안되면 지역의 복지기관이나 경로당에라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선거 비리를 막기 위한 선거법의 취지는 좋으나, 너무 철저한 선거법 때문에 선거 후 이런 웃지 못할 황당스토리가 후보자들 속에서 나오고 있다.